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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심사위원회(제2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리자
- 2200
- 2019-02-11 10:03:08
1. 당당뉴스에 나온 관련 고소사건
고 소 인 : 박성배 서명석 김성용 이승만 김규태 최재영 하재철
피고소인 : 이주익 김광일 김규세 전용재 송윤면 이명국
고소이유 :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고소내용 : 호남선교연회의 재판기능 무시와 호남특별조사위 구성의 위법성 주장
2. 참고인 진술내용
1) 장정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에 비추어 볼 때,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연회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연회재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장정이 법이다)
2) 2004년 삼남연회에서 호남선교연회를 조직하면서 호남선교연회 내규를 만들었고, 그 내규에 호남선교연회는 목회자의 진급, 과정 심사 재판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연회에서 행한다고 정해졌고, 총회실행부회의의 인준까지 받았다.(장정에 부합한 내규이다)
3) 제31회 총회 호남선교연회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호남선교연회는 연회재판위원회를 둘 수 없다 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510호 연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화해권고결정문에도 "호남선교연회는 연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선교연회인 이유로 연회재판을 할 수 없다" 결정하고 최종 확정되었다.
5) 전명구 감독회장은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재심 2016재가합5156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 사회법 2차에 거쳐 확정되었다.
6)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호남선교연회의 재판기능 무시와 호남특별조사위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직권남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호남선교연회 재판기능은 법을 위반하고 있기에 당연히 무시해야 하고 피고소인들은 장정과 내규에 맞는 업무를 처리했기에 잘못이 없다.
7) 전명구 감독회장은 연회결의 무효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당하였다. 2016재가합 5156호 판결서는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할 때에는 2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는데도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다. 호남선교연회가 재판을 할 수 있음을 계속 주장하려면 항소를 하고 싸웠어야 한다. 그 이유는 판결은 판결로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8) 따라서 고소인들은 호남선교연회의 재판기능 무시이유로 특별조사위원들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재가합 사건을 항소하여 호남선교연회 재판기능 가능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항소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여 확정되게 한 전명구 감독회장의 업무미숙을 지적하였어야 한다.
3.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고소인들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 호남선교연회가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권자는 당연히 행정책임자 관리감독이어야 한다.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4.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을 고소할 권한이 없다.
감사위원회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하여 임명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감사, 조사한다. 이들이 업무상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들에 대한 제제 권한은 오직 임명권자인 감독회장에게 있다.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피감기관 개인들로부터 직접 고소당한 사실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호남선교연회는 선교보다 소송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5.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가? 소송연회인가?
호남선교연회 출범이 2004년 4월이고 18년을 지나고 있다. 18년간 교회법, 사회법 소송횟수로 본다면 전체 연회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소송비 700만원을 냈는가? 그 연회 70%이상이 미자립교회이고 이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연회 운영되는데 이러한 소송도 회원들에게 위임 받았는지 묻고 싶고, 장정에 소송위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관리감독의 결제하에 소송비용도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호선연 1년 선교비 얼마나 집행되는지 묻고 싶다. 호남선교연회가 선교보다 무리한 소송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집중한다면 이는 선교연회 본연의 임무는 아니다.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가? 소송연회인가? 묻고싶다.
6. 심사결과
결국 불기소 되었다. 공정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