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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위한 언론 통제와 언론 탄압
관리자
- 1755
- 2019-02-19 23:11:25
언론 통제이며 언론 탄압이다.
무슨 내용이 교권을 갖은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들이다.
교권을 갖게 되었다면 교권을 통해 감리회의 공익을 위하고 감리회의 발전을 위해 감리회원들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섬김은 선거기간 동안만이다.
일단 당선만 되면 안아무인이다.
'교리와 장정'도 제멋대로이다.
인사도 말로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임명하겠노라 하지만 그건 말 뿐이다.
그러한 말은 항상 대중들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함을 보게된다.
아직도 대중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교권주의자들이 있음이다.
'교리와 장정'보다 정치적 담합이며 정치적 꼼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언제나 엉망이다.
과연 목사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목사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로 착찹하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얼마 전 사회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나왔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에 관한 판결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거시기라고 부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거시기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렇다.(2017가합39714 당선무효확인)
주 문
1. 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16.9.27.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문대로라면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가 되었음으로 감독회장에 거시기가 당선된 적이 없음이다.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도 거시기가 감독회장이라 우기고 감독회장의 행세를 하니 법원은 거시기의 감독회장 당선은 무효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거시기는 더 이상 감리회의 감독회장(부존재)이 아니라 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또 다시 거시기가 감리회 자문 변호인(적폐 중 적폐다)들을 등에 엎고 엉뚱한 소리(항소를 하면 감독회장의 지위가 보전된다.)를 할 것 같아 그랬는지 법원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거시기에게 소송비용 중 거시기의 보조참가로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개인 거시기에게 부담을 시켰다. 이 소송비용은 피고 즉 감리회의 몫이 아니라 거시기 개인에게 부담된 개인 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거시기가 부존재된 교권을 갖고 뒤흔들고 있음인 듯 하다.
아직도 교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음인 듯 하다.
그래서 내 글이 삭제를 당하고 있다.
조**은 관*자로서 이젠 최악이다.
조**은 관*자로써 감리회의 적*가 되어 있음이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교권을 갖은 자가 뒤를 닦으라 하면 뒤도 닦아 줄 것만 같다.
자존심도 없으며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없고 관리자로서의 공정성도 없으며 감리회의 공익은 커녕 교권을 갖고 있는 자를 위해 감리회의 공익을 내동댕이 친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감리회의 모습이다.
참으로 말문이 막힐 듯한 감리회의 현실이다.
거시기는 더 이상 교권을 갖고 있는 이가 아닌데도 조**은 철저히 복종을 하고 있다.
참으로 웃픈 감리회의 현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