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와 장정중 제척(기피)문제 자문 구합니다.

오영복
  • 2072
  • 2019-02-17 01:07:49
정중히 자문 구합니다.
지난 총회 본부 총심위(2년) 제1반 반장을 맡아 사역하면서요.
전문가가 아닌 목회자들이 심사나 재판등
담당해야 되니 무지할때가 많은 듯 합니다.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은 각 조직 분야가 다르기에
여기저기 다 공부하고 찾아 보고
연구하여 심사숙고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실이나 본부 담당자들께서
교리장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리 해 주셨으면 각연회나 총회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질문1/심사나 재판중 제척은 누가 신청
할수 있을까요?
1)고소인(고발인)이 할 수 있다?
2)피고소인(피고발인)이 할 수 있다?
3)누구나 가능하다?

참고로요.
교리와장정 1317단 제17조(심사위원의 제척)
1318단 제18조 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은~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어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에만 보면
기피 자격자를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한정 시켜 놓았는데요.
교리장정 다른 부분에 고소인(고발인)도
제척및 기피 신청을 할수 이런부분이
있나요?
교리와 장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 합니다.
재판 위원 제척및 기피(장정1332단제32조)도 심사위원(제17조,18조)에 준한다.
고 나와 있군요.

*질문2
제척사유가 가능하다고 할때 기피 신청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1)위원장이나 반장?
2)임명권자?

*질문3
고소인(고발인)이 고소장을 본부에
접수한후
각 심사나 재판위원들에게 우편물등으로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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