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요?

박찬명
  • 3311
  • 2019-02-16 23:21:35
사기사건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요?

공금유용을 통한 공금횡령이라니~?

전국 감리교회 11개 연회 212개 모든 지방에서는 감리사 해외연수비라는 항목으로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여 감리사들은 해외에 다녀옵니다. 물론 모자라는 많은 비용은 자신이나 또는 담임교회에서 부담합니다.

2018년 감리사 해외연수비 예산을 수령하여 해외연수에 가려다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수령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지방통장에 반환 입금하였습니다.
반환 입금한 후 3일이 지난후 감리사가 공금유용을 통한 공금횡령을 하였다고 연회에 고발하였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체 받았던 돈은 7일간 통장에 있었고, 사용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다가 반환 이체되었습니다.

공금유용도 아니었고 공금횡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한심하고 비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진행중에 고발인들은 그 감리사 해외연수비를 자신들이 가져다가 친목 여행으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감리사 해외연수비 예산 항목으로 세워진 것을 고발인들이 친목여행에 사용 하였습니다.
상식이하의 일을 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이 친목여행을 다녀온 후 18일 후에 재판부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한 감리사에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악함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감리사 해외 연수비를 고발한 이들이 사용하였는데 재판부는 온갖 허위 사실로 고발을 당한 감리사에게 사기죄를 범했다고 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재판으로 1년여의 세월을 고통속에 보냈습니다. 당해 온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이러한 일이 교단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사사기19장20장) 비류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인의 시체를 칼로 12덩이에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어 미스바 총회를 열었습니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찜이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20:18~19)

너무나 비통한 마음에 전국 감리사님들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갈기 갈기 찢어진 비통한 마음을 찢어 전국 감리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제하여야 합니다. 악을 제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박찬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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