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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 찌라시의 그림자만이 먼 빛에 의해 확대되어 거대화 되었을 뿐
관리자
- 1939
- 2019-02-16 21:23:10
새물결은 감리회의 공적 단체도 아니며 목회자들의 사적 단체로써 목회자들의 친교모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친교모임조차도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알 수가 없음이다.
새물결의 구성원이 1명인지 아니면 2명인지 혹은 10명인지 100명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새물결 스스로 성명서를 작성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한 말이다.
결국 실체를 그림자 속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새물결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성명서로써 인정받을 수 없는 찌라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물결 성명서라 하는 문서를 나는 이제 '새물결 찌라시'라 부르겠다. 새물결 구성원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기 전까진 말이다.
2. 새물결 찌라시는 급조한 티가 팍팍난다.
그러다 보니 작성한 날짜와 당당 뉴스에 올라온 날짜가 혼선을 빚었다. 24일에 작성한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는 어떻게 23일 밤에 당당에 올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새물결 안에 시간여행자는 없다. 다만 급조하여 올리다 보니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날짜도 재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순 없지만 새물결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시간여행의 해프닝이라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왜 새물결은 그렇게 급하게 성명서를 만들어 당당에 올렸어야 했을까?
이젠 합리적 의심의 눈으로 새물결 찌라시의 내용을 살표 보아야 할 것 같다.
3. 진실과 허구 사이에 존재하는 새물결 찌라시...
새물결 찌라시가 지적하고 있는 바의 진실처럼 보이는 사건은 무엇일까? 나는 앞선 글에서 지적하였다.
가)
"오랄 섹스를 하였다. 27세 연하 여자 청년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 연인 관계였다. 38명을 성추행 하였다."(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 중에서)
적나라한 표현이다. 원초적 감각에 자극을 주는 표현인 것이다.
시작은 누군가의 1인칭 시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곧 그 문장은 2인칭 내지 3인칭의 주장으로 바뀌어 갔다.
이 문장에 따음표를 사용하였다. 누군가의 대화체(고백)이거나 아니면 어느 문서의 내용을 인용을 하였단 뜻일게다. 1인칭 고백문장과 2 혹은 3인칭 증언이 혼재하는 문장을 어디에서 인용을 한 것일까? 인용문구가 있으니 원문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문장은 어떤 문서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물결 찌라시엔 인용은 있지만 인용한 원래의 문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공식 사법문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이라 말을 하였다.
이말인 즉슨 새물결 찌라시가 인용한 내용은 '공식 사법문서'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문서에서 내용을 편집하여 인용을 하였다는 뜻인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새물결의 주작에 대하여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린지 3일째가 되가지만 새물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작성 날짜가 혼선이 생길 만큼 성명서를 급하게 만들어 발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본다면 이젠 너무도 느긋하다. 자신들의 원하던 바의 목적을 달성해서일까? 아니면 자신들이 인용한 문서의 실체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어쨌든 작금의 새물결의 태도는 전준구 목사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와 사뭇 다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내 글이 하도 어의가 없어 보여 댓구할 가치가 없는 글이라 여기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여도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를 통해 주장되는 '전준구 목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조사,폭로 문건'(공식 사법문서)이 무엇인지 실체를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를 작성한 그 누군가에게 있음이다.
나)
"J목사와 성적 시비에 연관된 여성이 4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오세영 목사 "서울남연회 감독 당선자의 성 스캔들에 대하여" 중에서)
오세영 목사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전준구 목사의 성스캔들에 대한 글을 작성하여 감게 올렸다. 그 중 오세영 목사가 증언하는 바의 성스캔들의 내용은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에 비한다면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용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카더라 통신을 추측성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 달한다고 한다.)이다.
결국 오세영 목사는 직접 자신이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가 주장하는 바의 원문서('공식 사법문서')를 읽어 보지 못한 듯 싶다. 결국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를 통해 읽은 바의 내용을 두루몽술하게 얼버무려 40여명이라는 표현으로 그 숫자를 더 부풀렸다.
오세영 목사는 교단의 많은 일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정의를 외치는 분이시라 그런지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전준구 목사의 성스켄들이라는 제목하에 작은 불씨(스켄들)에 휘발유를 뿌림으로써 카더라의 소문을 진실인 것처럼 확산 재생산을 해 놓으며 이렇게 주장을 하였다.
"한을 품은 이들의 피 맺힌 정규가 감리회 한 구성원인 내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오세영 목사에겐 미안한 마음이지만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다. '선전선동'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가 아니가? 감리회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할수 없는 찌라시와 같은 새물결 성명서에 몇 몇 선동가들이 감게에 가담을 하여 논란의 휴발유를 뿌림으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일 있으리요. 불은 땟는데 구둘장이 무너져서 굴뚝으로 연기가 안나온 모양입니다."(김길용)
카더라 통신에 의한 서울연회 새물결 찌라시가 만들어 졌으며 이 찌라시가 '선전선동'하는이들의 손에 들어가 2차 3차의 문서들이 만들어져 목소리가 높여진 것이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하였던가?
감리회의 여론은 이처럼 선전선동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교권주의자들이 감리회의 여론을 통제하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이다. 감리회는 어린 소녀와 같다. 그 어린 소녀와 같은 감리회는 실체를 확인 할 수 없는 찌라시와 '선전선동'하는 이들에 의해 커다랗고 무섭게 비춰진 자신의 그림자의 모습에 스스로 너무도 연약한 소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다.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찌라시의 '카더라 통신'은 어느덧 감리회 안에 진실의 소리와 같이 실체화 되어 나타나길 시작하였다.
다.
"수없이 경찰서를 드나들며 성폭력문제로 수사를 받고"(오산지방 성명서 중에서)
오산지방 감리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엔 새물결 찌라시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전준구 목사가 성폭력문제로 수없이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 이 오산지방 성명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자.
경찰서에 조사받은 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얼마전 호선연의 원형수 전관리자에 의해 정보통신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되어 남원경찰서에 가서 하루 종일 수사를 받아야만 했다. 목사로써 담당 형사에겐 좀 미안한 마음을 갖을 수밖에 없었다.
조사받은 것 만으로 유죄라 한다면 나는 범죄자이다.
원형수 전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모욕을 준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조사는 조사일 뿐이다.
이 조사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부에 기소가 된 후 재판을 통해 시미를 가린 후 유죄로 확정이 되어야만 그때야 말로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가 없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 만으로 유죄가 될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오산지방의 성명서엔 전준구 목사가 성폭력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범과의 내용이 없이 단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오산지방 성명서의 주장 또한 사실을 빙자한 찌라시 성명서에 불과한 것이다.
오산지방 성명서의 제일 마지막을 확인해 보면 오산지방 감리사 황창진 목사로 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오산지방 교역자 및 평신도 단체장 일동'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오산지방 황창진 감리사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오산지방 소속 모든 교역자들과 평신도 단체장들이 성명서에 싸인을 했는가 말이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고 성명서에 날인을 하였는가 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산지방 교역자 및 평신도 단체장 일동'이라 한 것은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않고 오산지방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단체장이 감리사의 뜻과 함께 하였다는 뜻이니 말이다.
나는 오산지방 황창진 감리사에게 말하고 싶다.
수차례 경찰서에 출석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받지 않았음에도 오산지방 모든 교역자와 평신도 단체장이 뜻을 함께 하여 날인 한 것처럼 작성한 성명서는 경우에 따라서 감리사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며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음이라고 말이다.
라.
찌라시와 같은 서울연회 새물결 성명서를 기점으로 전준근 목사의 성추문의 소문은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그로인한 전준근 목사에 대한 비방의 불은 온 감리회를 태우려하듯 맹렬하게 타 올랐다. 몇몇 기름을 붓는 자들의 선전선동과 함께 말이다.
'감리회 217개 지방 중 살아있는 지방이 오산지방 뿐인가 한다.'(오세영)
'지지하며,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최천호) 선전선동의 댓글들이다.
마.
'자신과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여전도사가 법에 호소하였지만 법은 통간(通姦)으로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삼남연회 성명서)
'J목사는 물러나야 한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간음을 분명히 시인하였다. 그것도 국가 공권력 앞에서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서로간에 간음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장병선)
어느덧 찌라시에 불과했던 소문들은 사실로 변해 있었다.
통간, 국가 공권력 앞에서의 시인....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간통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하리라. 또한 국가 공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 지는 모르지만 전준근 목사가 국가 공권력(?) 앞에서 간음을 시인하였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측을 사실로 둔갑시킨 음해의 글일 뿐이다.
바.
'J목사가 감독이 돼서는 안 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데, J목사는 가는 곳마다 성추행으로 여성들을 절규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든 혐의가 있으니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감독은 모든 목회자의 모범인데, J목사는 성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을 수년간 출입했기에, 결코 모범적인 인물이라 할 수 없다. 셋째, 감독은 연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찬식, 은퇴 찬하식, 안수례 등을 집례한다. 성추행자가 안수 받는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에게 안수 받는 이들이 얼마나 비통해 하겠는가?'(감리교전국여교역자회 입장-윤정미)
' J목사는 성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을 수년간 출입'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사안이 크고 중요한 만큼 추측성 글이나 단정적인 추론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을 100명 죽였다는 소문이 있더라도 최소한 1명을 죽였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살인자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00명을 죽였다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1명도 죽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살인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100명을 죽였다는 소문이 제아무리 무성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며 살인자가 아닌 것이다.
사.
성폭행 또는 간통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뜬 소문만일까?
'지금 일부 사람들에게는 전준구 감독의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된 자술서를 비롯하여 70여장의 복사본들이 배포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실이 아닌 음해성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를 바랍니다.'(오재영)
'공식 사법문서'라 하기도 하고 '고소,고발,조사,폭로 문건'이라 불려진 서울연회 새물결 성명서의 괴문서(자술서, 70여장의 복사본)가 오재영 목사의 감게에 올린 글을 통하여 오재연 목사를 비롯한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괴문서가 공유가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재영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문서의 실체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았다.
그런데 오재영 목사께선 분명 그 문서는 사실로 존재하고 공유되고 있음이라 하였지만 지금 현재 오재영 목사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번엔 오세영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 회자된 다는 문서의 진위를 물어 보았다. 분명 그 문서는 실재로 존재(카톡에 보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세영 목사 또한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오래되어 카톡에 저장된 것이 사라졌단다. ㅎㅎㅎ
나는 남감했다. 있다 하였지만 정작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증거)들이란다.
4. 나는 감리회의 뉴웨이브를 따라 감게와 당당을 찾아보았고 몇몇 분들에게 확인을 해 보았지만 결국 실체는 있었다 하지만 이젠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새물결 찌라시의 그림자만이 먼 빛에 의해 확대되어 거대화 되었을 뿐 아직도 그 실체는 확인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준근 목사와 관계된 성스켄들 폭로는 음해인가 아니면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한 폭로(미투)인가?
나는 목사들의 진정성을 믿고 싶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당한 지난 6년여 동안의 목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감만이 남아 있다.
호선연 관리감독이자 감독회장이었던 분들....
호선연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여러 목사와 장로들....
전주지방의 감리사들....
그리고 동역자라 불렸던 목사들....
그리고 목원이라는 테두리로 연결된 많은 동문들조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