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소 요지(공금유용)

신기식
  • 2242
  • 2019-02-20 16:00:03
사 건 2018중일03공금유용, 재산손실 등(파기환송 후 사건)
상 소 인 고발인 김** 장로, 심사위원장
피상소인 김** 목사, 정**목사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소인은 다음과 같이 상소 요지를 제출합니다.

1차 연회재판은 여러 항목의 돈이 섞여 있는 우체국 가수금 통장에서 네팔지진피해 구호금에서 선교130주년 미국방문행사 항공료 74,535,200원을 사용한 것은 공금유용이 아니라며 6,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차 총회재판은 1차 연회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6,000만원 변상 책임 판결은 장정 재판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 공금유용 무죄부분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소와 동시에 내려진 담임목사 직임정지 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하여 1차 연회재판에서 공금유용 부분 무죄 판결은 파기환송심 끝날 때까지 ‘담임목사 직임정지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면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에서 공금유용 무죄 판결 부분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2차 연회재판은 1차 총회재판에서 마치 공금유용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곡해하여 공금유용 부분을 재차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연회재판위원회(1반)의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다는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주문을 넘어서는 판단입니다. 6,000만원 변상책임도 취소하여 결국 피고발인들에게 완전하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차 총회재판에서는 선교130주년 미국방문행사에서 피고발인들의 공금유용이 가수금 통장에서 74,535,200원을 유용하여 이 중 74,000,000원만을 반환하고 4.535,200원을 반환하지 않아 공금손실을 끼친 점, 감리회본부에서 중부연회 개체교회 부담금 통장으로 입금해 준 선교지원금 중 약 163,378,231원을 유용하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금 손실을 끼친 점(총회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보고서는 연회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피고발인들이 120,000,000원을 유용하여 손실을 끼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판단함) 등을 집중 심리하여 167,913,431원의 손실을 끼치고 전혀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 유용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팔지진피해 현장 방문시 피고발인이 불필요한 인원을 참가시키면서 연회재난구호금에서 왕복항공료 추가 비용 8,397,000원과 체류비용 11,198,300원 등 19,595,300원 손실을 끼친 점을 심리해서 유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차, 2차 연회재판, 1차 총회재판 판결문에서는 네팔 구호금 19,595,300원을 유용한 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선교 130주년 미국방문행사 책임자로서 공금유용에 연대 책임이 있고, 2,848,200원 상당의 미국항공료를 부당 청구하여 부당 수령함으로 재산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사기범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상소인들

총회재판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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