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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감독회장으로써 수행한 행정 업무는 무효다.
민관기
- 2286
- 2019-02-20 00:42:41
헌데, 무슨일인가?
1. 감독회장 아닌이가 감독회의 소집하여 그들로 탄원서 작성하엿다. 법 판결 인정 못하겟다는 것인데 하면 감독들이 알아서 모여서 하든지 말든지해야함이다. 감독회장이 아닌이가 소집할일도 아니며 아닌이가 소집하는데 응한 감독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불법에 동조함인가? 묻는다.
2. 감독회장 아닌이가 31절 행사 대대적으로 한단다. 내용을 보니 허접이고 하나도 안 대대적이다. 대대적이건 뭐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기감을 대표해 행사 발표하는지도 알다가도 모르겟다. 감독회장 아닌이의 이름으로 발표된 모든 행사는 모두 허깨비 아무 근거없는 것이된다. 차라리 옛날에 잘낫엇다라고 자랑질하지 말고 가만히 잇는게 신앙순국선열들의 뜻을 잇는 것이리라. 나는 개인적으로 기감본부와 관련된 어떤 31행사에도 불참할것이다. 참 아쉽기는 하다. 본부와는 아무상관없이 준비한 연회들도 많은데 마치 자신이 준비안하고 실행하는 행사인양 하는 모양새란?? 그냥 하지마.
3. 항소를 한다고 햇엇다 = 그런데 햇는지 안햇는지 도무지 모르겟다. 만일 햇다면 개인 사비용으로 변호사사 비용을
해야 한다 알고 잇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감독회장 이름으로 추천되고 임명된 행기실장, 사무국 총무, 연수원장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 업무를 중단하라.
만일, 계속 자리에 잇으며 행정업무를 수행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실장, 총무, 원장으로 수행한 업무도 모두 없던일여긴다. 감사위원회의 엄중함을 직시하라.
이건 사족) 감리회에 언제부터 강시나 좀비같은 현상이 나타낫나 참담한 심정이다.
이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