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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감독(회장) 군주제도가 아니다.
관리자
- 1707
- 2019-02-27 06:58:43
[72] 제6조(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를 기초한 감독제다.
그리고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법치주의를 따른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의 직무로 정해진 업무만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법치주의)하는 감독(회장)의 합법적인 직무인 것이다.
'교리와 장정'을 비롯한 모든 직무와 행사들은 각종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 의해 정해져 시행되는 것이므로 감독회장(직무)이나 감독(직무) 그리고 감리사(직무)는 각종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정한 바를 시행해야 하며 각종 의회(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여도 절대로 행할 수 없다.
이것이 의회제도를 기초로한 감독제도의 의미이다.
감독(회장)이 감리회의 군주가 아니며 감독(회장)의 말이 감리회의 법이 될 수 없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감독(회장) 군주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