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들의 직권남용과 감리회 공적 자금 유용 및 횡령

관리자
  • 1674
  • 2019-02-27 06:41:35
감독회장의 자리를 두고 감리회의 내흉을 겪은지 10여년이라는 긴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참에 감독회장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을 한다.

성경적인 제비뽑기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집사들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기 때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비뽑기는 자격없는 자를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감독회장의 자리에 앉히는 신분 세탁제도일 뿐이다.
제비뽑기가 실행이 되기 위해선 목사와 장로들이 초대교회의 믿음(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감독회장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거나 또는 감리회의 정의 혹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사회법에 고소하거나 또는 감독회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감리회의 자문변호사를 개인 변호사 쓰듯이 사용하고 감리회의 공금을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소송비로 수천 아니 수억을 탕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한번도 이건 아니라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일까?
그냥 그러러니 생각을 했었다.

누구 때문에?
아마도 무식한 우리 자신이나 또는 감리회의 잘난 자문 변호사들의 그릇된 자문(자기 돈챙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질문을 한다.

감독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항소하거나 소송을 할 때 감리회의 공금을 사용해 소송 및 변호사비로 지출을 하였는데 이것이 진정 합법적인가?

이러한 행위가 감독회장의 당연(교리와 장정이 정)한 직무인가 말이다.

그래서 나는 '교리와 장정'이 정한 감독회장의 20가지의 직무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감독회장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항소를 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사용한 감리회의 공적자금의 지출은 모두가 감독회장의 직무에서 벗어난 직권남용이며 소송비 횡령이거나 유용이다.

감독회장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다.
'교리와 장정'에 정한 직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감독회장 취임시 이렇게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감독회장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직무 그 이상의 직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 이상을 행한다면 그것은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위가 되며 직권남용이 된다.
'교리와 장정'이 정한 직무 그 이상의 직무를 행하며 지출한 것은 감리회의 공적 자금에 대한 유용이거나 횡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교리와 장정이 정한 '감독회장의 20가지의 직무'에 벗어난 모든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며 감리회 공금 유용 및 횡령이므로 그 책임을 감독회장들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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