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의 직무유기(?)

관리자
  • 1669
  • 2019-02-27 19:28:05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이 2019.2.13.에 있었다.
그러니 총실위가 소집이 되고 총실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총실위가 모였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 총실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이라 생각을 한다.

총실위의 직무 8항 내용 중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란 표현이 있다.
그리고 2017가합39714 사건 판결문의 주문엔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로한다.", "피보조참가인(전명구 목사)의 직위는 무존재함을 확인한다."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 전명구 목사의 경우 당선무효로 감독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실위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 하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이다.

누구를 위한 직무유기인가?

감리회를 위해 일하라고 총실위원으로 선출해 주었더니 한 개인의 사적인 욕심을 채워 주기 위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인 것처럼 보인다.

총실위는 당선무효 판결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리를 선출해야 한다.

오늘이 2월 27일이니 3월 15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직대를 선출하기엔 그리 여유가 있는 시간은 아닐 듯 싶다.

만약 3월 15일까지 총실위가 직대를 선출하지 못한다면 어찌 해야하나.....
총실위를 해체라도 해야 할까?
그도 아니면 촛불이라도 들어야 할까?

총실위의 책임있는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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