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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감독들의 첫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관리자
- 1979
- 2019-02-27 18:17:39
그런데 지난 2월 15일에 감독 간담회가 소집이 되었단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감독회장의 지위가 사라진 전명구 목사에 의해서 말이다.
그래서 글을 올렸더니 관리자가 삭제를 하였다.
아직도 전명구 목사의 말을 듣는 조병철 관리자라면 관리자 직을 내려 놓게 해야 한다.
나는 오늘 감독들이 지위가 부존재케 된 전명구 목사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는 그 자체도 웃긴 일이지만
그 자체가 감독들의 직권남용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감독은 연회를 대표하는 지위이다.
감리회의 기본체제인 의회제도를 굳건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감독들에게 있음이다.
감독이 연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 간담회를 모여 탄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연회의 대표성을 이용해 불법 즉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우선 감독 간담회란 뭔가?
감독회의는 '교리와 장정'상에 존재하지만 감독 간담회는 존재하지 않는 모임인 곳이다.
전명구 목사가 감독들을 소집하여 감독회의로 모이면 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질 것을 염두해 두고 모인 것이 간담회인 것이다.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감독 간담회'를 소집하였으니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 '감독 간담회'란 불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것이다.
그런데 사교모임인 간담회로 모였으면 사담이나 나누고 돌아갔어야지 왜 감리회의 현안 문제를 두고 간담회를 가장한 감독회의를 하였단 말인가? 그러니 탄원서 작성에 대한 결의는 불법임이 분명하다.
감독은 연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사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직위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결제하는 모든 결제는 연회 대표자로써의 감독이 결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연회의 결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개 감독이란 표현은 연회원들의 뜻을 모았거나 연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뭐 감독들이 간담회로 모여 친목을 다지며 개인적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즉 아무개 감독이 아닌 아무개 목사로써 싸인한 '탄원서'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만약 아무개 감독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싸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감독인 아무개 목사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연회 전체의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전명구 목사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할 때 아무개 목사가 아닌 아무개 감독으로 싸인을 하였다면 연회의 뜻으로 탄원서를 작성 결제하였단 뜻이 되는 것이다.
감독 간담회에 모인 감독들이 연회의 뜻을 물어 보았을까?
임시연회로 모여 연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명구 목사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결의를 거쳤는가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감독의 지위로 작성 사인을 한 탄원서는 감독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즉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 감독의 직무에 탄원서의 작성에 대한 직무가 있던가?
내가 알기론 그런 직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감독들이 친목 모임인 간담회로 모여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탄원서를 작성 싸인을 한 것인가?
그렇게 결의만 하였고 실행하지 않았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감독 간단회로 모여 전명구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감독들이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개 감독이라 작성 싸인을 하였다면 탄원서는 오히려 '사문서 위조'가 될 것이며 '탄원서'는 싸인한 감독들의 첫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감독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수도 있음일 것이다.
짐(감독)이 곧 연회가 아니다.
짐(감독)의 생각과 판단이 곧 연회원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다.
감독은 연회를 대표하여 연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 규정된 감독의 직무만을 행할 수 있음인 것이다.
이것에 벗어나는 감독의 지위 사용 행위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직권의 남용이 된다.
신임 감독들의 '감독 간담회'로 모여 전명구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감독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문서(감독회의)를 위조하였다면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범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