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망명(亡命)

함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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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19:09:50
망명(亡命)

산돌 함창석 장로

망명은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사건이며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 몸을 숨겨 멀리 도망함이다. 亡은 사람(人)이 망하고 도망해 와서 숨는다는 뜻이 합(合)하여 「망하다」를 뜻한다.

命자는 ‘목숨’이나 ‘명령’의 뜻으로 亼(삼합 집)자와 口(입 구)자,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亼자는 지붕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을 그린 卩자가 더해진 命자는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

국민국가는 속인주의에 따라 개인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 속하며 그 관할 하에 있으므로, 본국에서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망명은 단순히 전화를 피하기 위한 난민과 구별된다.

전쟁 ·혁명 ·동란이 발생할 때 대량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망명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룬 것은 국제연맹이었다. 일제강점기 때의 대한독립 운동가들의 해외망명 등을 들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지사들은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67년 국제연합총회는 그것을 보완하는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은 누구나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요청하고 또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였고, 1967년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비호권에 관한 선언’은 그것을 재확인하였다.

망명자에 대한 보호는 국제 선언이나 문명국의 헌법과 지역적 조약 등으로 확인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어 국가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국가에 따라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라는 국제관행이 있다.

북한은 남북경협(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우선 시작으로 대북제재(유엔 중국 러시아)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인한 내부(의회, 행정부, 언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북미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대북제재가 계속되어 북한 인민들의 봉기가 일어날 경우 주변강대국들은 대체정권을 세우려고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김정은 3대 세습 북한정권이 몰락할 경우 일부 세력은 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는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중국경제의 퇴락으로 어려워질 것이며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베이징 등)에 위협이 되기기도. 해방이후 줄곧 일본도 조총련을 통해 협력하였지만 친미정책을 펴는 현재 지리적으로는 핵위협은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나마 과거 북한정권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소련(러시아)는 6.25전쟁 등을 합세하여 저질렀기에 아직도 지원하고 있는 김정은 세력은 항공과 철도가 연결된 러시아 바이칼 비행장과 몽골(울란바토르)과 가까운 '울라우데' 같은 도시로 망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에 부담을 덜려고.

베트남 북미회담의 결렬은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동북아시아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정권교체)이 있던지,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염려되며 이에 대비하는 계획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전 관리자 2019-03-06 [삭제] 이평구님의 글 삭제(2건) 및 경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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