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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선관위 가동!, 언제나 총회선관위가 적폐였던가?
유은식
- 2157
- 2019-03-04 10:32:31
선관위원들은 임시서기 맹익재 장로의 선창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사무를 선거법과 선관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한다.”고 선서했다.
선관위를 소집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서울남연회 감독 재선거로 인해 일찍 선관위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중심을 잘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위원장 박계화 목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면서 선관위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선관위를 소집한 전명구감독회장, 선관위원장 박계화목사, 선관위 서기 맹익재장로와 선관위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 한다고 당부하고 선서하고 또 당부했다고 기독교타임즈 김준섭 기자는 2019.03.01 03:15발 기사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교리와 장정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운동 금지사항과 관련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한다.
교리와장정 ‘【15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에 의하면 선거운동 금지사항은 선거 당해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당 해 년도라 함은 2019년 1월1일부터이다. 전준구목사가 감독사퇴한것은 1월19일이다.그리고 1월30일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확정은 2019년 2월 13일이다. 그렇다면 1월 19일부터는 누가 뭐라해도 서울남연회는 감독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 없다.
이날 선관위 모두들...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선거관리 위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한다며 ....!
그런데 한 회원이 “재선거가 결정되기 전에 기부금, 화환 등을 보낸 경우 후보 등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옥신각신했다고 하니 선창은 왜하며 당부는 왜하며 이런 질문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 어느 특정인이 2020년 제 34회 감독 후보로 나가려고 2019년에 감독선거운동을 이미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는 예정대로 내년 선거에 나가면 된다. 그런데 기회가 앞당겨졌다고 재선거에 출마하려는 모양새이다. 그래서 법대로 가야한다. 아니다. 재선거를 몰랐으니 그동안의 광고나 기부행위는 재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니 단서조항으로 둬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원장도 이것을 법대로 적용하면 평소에 여러 가지 후원활동을 하던 이들이 감독출마 기회를 잃을 수 있고 또 전혀 협조하지 않던 이들이 감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선관위가 특정인물 감독 만드는 기구인가?
누가 출마를 하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면 된다.
연회감독이 사퇴한 1월 19일이라면 광고의 문제는 1월1일부터 19일 사이의 일인데 얼마나 대놓고 기부금, 화환 등을 보냈기에 ... 평소의 후원활동이라면 정말 개체교회나 기관 그리고 연회 활동에 대한 협조문제인데 이런 협조의 일을 감독되기 위한 수단으로 했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 일로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함은 이미 감독선거를 위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자인하는 결과일 것이다.
작년 1월 성모목사에 의해 제31회 선관위의 관리로 이뤄진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된 것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의 문제였다. 이는 서울 남연회의 문제이기도 하나 그것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선관위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성모목사가 취하하므로 감독회장은 복귀할 수 있어서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이성연목사의 소송이 또 똑같은 이유로 2차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 제33회 총회 서울남연회 감독선거로 당선된 이가 왜 사퇴를 했는가?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남연회 선꽌리위원회가 피해갈 수 없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치를 제33회 서울남연회 감독 재선거에 장정에도 없는 단서조항을 달아 선거관리를 하겠다니 이미 돈을 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 여기에 적용하면 감독후보로 등록할 목사가 없단 말인지 되묻고 싶다.
선관위는 누구의 형편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과 선거법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관리 대로 선거관리에 대해 공지하고 추진하면 된다. 그럼에도 정녕 아무도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해당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논의해 재차 재선거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던지 결의하고 또 진행하면 될 것이다.
선거관리문제로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 중에 있음을 안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제33회 총회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되어 이젠 모든 행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소원해서 이 글을 써 본다.
100만전도 추진한다는 기독교감리회가 감독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어 법원으로 부터 선거무효인용이라는 패널티를 두 번이나 먹었다. 한 술 더 떠서 당선무효까지 인용되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남연회 재선거에 있어 “중심을 잘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 달라”고 한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오늘의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해가는 일이 그 첫 출발일 것이다.
이러 것도 못하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은 해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1919년 한국감리교회가 낳은 17세의 나약한 여고생 류관순도 감옥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일제의 부당함에 항거하며 “대한독립만세!” 당당히 외치다 숨졌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켰거늘 오늘의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감독(회장) 선거로 말미암아 저가 속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위상도 지키지 못하고 곤두박질치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제발 좀 잘해라!
나라(한국감리교회) 말아먹지말고...!
나도 이젠 꼰댄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