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오늘이 마감!!!

관리자
  • 1986
  • 2019-03-11 16:37:47
교회가 속해 있느 관할 세무서로 부터 지급명세서 공문을 받으셨지요?
오늘이 제출 마감일입니다.
우편으로 송달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실 분들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즉 송달받은 양식은 월 125만원 이하의 저소득 목회자에게는 소득세 및 지방세가 0원이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사모님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면 월171만원 까지 소득세 0원
연100만원 이하(아르바이트) 미성년 자녀 1인 추가되면 월 196만원 소득세 0원
2인이면 월221만원 소득세 0원)

혹 기준표가 없으신 분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종교인 소득간이세액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요령은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1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1년간의 세무의무를 종료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가장학금 자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혹 소득세 액수가 많이 나오시분 분들은 홈택스를 통하여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기부금 자료등을 입력하여신고하시면 많은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직접 세무서 방문제출, FAX제출, 홈택스 제출은 수수료가 무료이며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시는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혹 도움이 필요하신 목사님은 전화주세요.
010-6258-8860 심호택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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