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없다

박찬명
  • 6410
  • 2019-03-15 20:18:31
총회특별재판에서 3개 연회의 감독선거에 대한
선거무효,당선무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14일 총회특별재판에 방청하였습니다.
3개연회의 재판 모두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 편입하지 않은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교회의 부동산은 매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정 규정을 이미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감리교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가 있습니다.
1.구역회에서 교회의 부동산 편입 문제를 묻습니다.

2.지방회 전날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않으면 연회평신도대표에 선출되지 못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회의 하는 전날까지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았으면 해당교회 지방회원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3.연회는 지방회 후 소속 지방회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연회원들이 연회를 합니다. 연회의 보고와 정책과 사업을 결의 합니다.

4.총회는 연회들로부터의 보고를 중심으로 총회의 보고와 정책을 결의합니다.

5.연회나 총회는 당회로부터 시작하여 구역회와 지방회와 연회와 총회로 이어지는 연속선 상에 있는 것입니다.

6. 당회원이 아닌 사람이 구역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7.구역회원이 아닌 사람이 지방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8.지방회원이 아닌 사람이 연회원이 될수 없습니다.

9.연회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방회에서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연회와 총회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무슨 유권해석이니 뭐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은 장정에 근거하여 명백해야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숫자를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 드는것은 이미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정은 읽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이 되면서 종종 정치가 개입되고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동원되고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거 복잡하게 하는 것이 정치여서는 안됩니다.

지방회에서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연회와 총회에서도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총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이 정치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장정에 의거하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 않습니까?


재판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700만원 기탁하고, 재판 후에 추가로 드는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등 엄청난 비용이 드는 통탄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고 재판을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총회특별재판 이후에 다시는
감독후보 자격 문제
감리사 후보 자격 문제
지방 임원 선출 문제
연회평신도 대표 선출에 교회의 부동산 편입
문제로 논란이 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교회의 부동산 편입 유무 문제로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하여 재판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감리교도들이 지켜보는 총회특별재판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들께서 장정에 의거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응원합니다.

주님 오실때까지 교회의 부동산 편입 유무 문제로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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