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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위원장에 대한 오세영, 채재관 목사의 주장에 대해
유은식
- 1874
- 2019-03-15 10:06:17
처음 이 규정이 제정되면서 법 전문성을 보면 목사에겐 거기서 거기나
법조인에 경우 총대라면 장로의 직분을 가진 이일텐데 과연 장로로서 법조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문제로 총대가 아니라도 임명할 수 있다고 열어 놓은 것이라면 채재관 목사에게 손을 들어 주겠소.
결국 임면권자가 장정을 모르고 내키는대로 임명했다는것으로 결론 내리고 싶고....
헌데 채재관 목사는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폈으면 합니다.
일전에 내가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연회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할 때
선관위가 혹은 선관위 내규로 지정한 일에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냐고 내게 했는데....
당시 내규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고
다만 서울연회가 전통적으로 연회전 제출하는 것으로 해 오던일 이라 거기에 젖어 그리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에게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전 제출해야 선거권을 준다면
피선거권자들에게도 똑 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런데 피선거권자들에게는 후보등록 하는 날까지 재산등록을 받아 주어 피선거권을 줬다면
그 후보는 연회전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선거권이 없는 이요.
또 선거권이 없다면 아무리 자신이 후보라해도 당일 선거를 할 수 없고
또 선거권도 없는이가 어떻게 감독후보등록을 해 감독에 당선된 것이 교리와 장정에 부합되는지...?
내가 알기론 재산 편입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감독에 당선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교회법에 제소했는데
그 재판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홍성국감독이라...!
재판위원장에 문제 있다고 보이콧 한 위원들이 제소당한 이들과 같은 동문이라던데...
여기에 채재관목사가 재판위원장에게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함은 단순히 위원장의 자격여부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위원장의 자격여부에만 집중적으로 말할게 아니라 이를 말한다면 관련된 문제로 교리와 장정이 위협받는 일에 말을해야 교리와 장정을 대변하는 지도자라 할텐데...
재단편입에 있어 그 기준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달라 선거권 없는자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교리와 장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힘없고 빽 없는 전세교회교역자들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내라는 얄팍한 수로 그 기본권을 빼앗는 일이요.
힘있고 재산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재산편입이 안되었다면 똑같이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들에겐 제출하지도 않고 재산을 편법적으로 관리함에도 피선거권을 주어 감독이 된다면 감독되려는 이들은 앞으로 누가 재산편입을 하고 출마를 할 것인지...?
이에 대답좀 해 보시구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