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은 패소 할 이유없다

백영찬
  • 1883
  • 2019-03-15 04:41:31
감독회장은 패소 할 이유없다

요즘 감리회의 사태는 조선말기 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을사5적등
친일파들에 의하여 500년역사의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긴 시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금년은 3.1운동, 상해임정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변질된 감리회를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3.1운동을 기획하고 주도한분도 감교인이요. 전국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체가 감리교회이며, 상해임시정부 수립의 주체도 거의 감리교인이다.
이와 같이 순교를 불사하며 선교사들이 조선을 깨웠고, 아펜젤러, 스크랜턴, 헐버트 등의 선교사들이 이 민족 깨우고 가르쳐 34년 되던해 3.1운동이 일어났고 이어서 상해임시정부가 세워졌다.
이와 같이 감리교선배들이 목숨걸고 나라지키고, 세우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작금 우리는 선거사태로 인하여 폭삭 망하고 쪼개질 위기에 서있다.
온 국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하고있는 “100주년기념행사”장엔 감리교회는 없고 오히려 타교단과 타종단이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기껏 동네행사 일색으로 100년만에 찾아온 감리교회 대부흥의 기회를 팽개치고 교권싸움에 허덕이는 감리교회는 초라하고, 불쌍하기 짝이없다.

아직도 해결하려는자 보이지않고, 먹잇감을 구한 굶주린 하이에나같이 밀실에서 먹을 궁리를 하고있는 감리회지도자라는 분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

(원인분석)
선거소송이 적이며. 이는 잘못된 선거제도가 주범이다. 현재까지 부정선거안하고 감독된자 한사람도 없다.
부정으로 1원을 쓰나 1억을 낭비하나 세상법으로나 성경을 펴보아도 똑같은 불법을 행한자들 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라면 교단법으로 관련자를 처벌해놓고 동시에 선거무효를 주장해야한다.

무조건 끌어내리려는 행위는 감리회 병폐인 집단이기주의의 야욕이다.
따라서 낙선자나 당선자나, 선거인 모두죄인이기에 선거소송을 제기 해야할 대상은 어느누구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선거제도가 주범이다.
진정 감리회를 사랑한다면 제도를 바꾸는데에 전력을 다해야 할 판에 선거소송으로 감리회를 제패하려는 것은 자기들 배를 채우기위하여 망하게하는 행태이다. 그들은 진정 감리교인이 아니다.

(종교탄압에도 짹소리 못하는 감리교회)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내에서 종교활동을 법으로 보장받는 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썩은 감리회는 정신을 못차리고 법원으로부터 종교탄압받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권찬탈에
눈이어두어 안중에도 없다.
세상법에 의존하며본인이 소속한 집단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법에 빌붙는 그런자들의 종단은 결국 망한다.

선거소송은 교회법으로 90일내 소제기, 공직자선거법에서는 180일 이내에 소송판결까지 종결해야 하는 것으로서 감리회 현사태는 당연히 "각하", "기각" 판결이 되어야 헌법정신인데 왜?
감리교회는 사회법에서 불법을 자행하여도 이의제기 혹은 항의를 못하는이유가 무엇인가?

일개인의 욕심을 따라 소중한 헌금보따리 풀어 돈싸들고 법원에 찾아다니며 소송질하는 것이
하나님앞에 떳떳한 행위인가 ?
감리교회가 이렇게 타락했기에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고, 못된 법관이
교회법 사회법을 넘나들며 불법판결로 감리교회를 법정관리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걸고 나라찾자고 독립운동하였는데 선거소송에 멍든 감리교인들 피켓들고 감리교회
망하게 하는 법원앞에 항의한번 해보았는가?
헌법소원이라도 하여 종교법 보호받아야 한다.


(소송의 문제점)

ㅡ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2017가합 39714 (원고/이성현) ㅡ

1. 소송기일이 교회법, 사회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교회법 90일이내, 사회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당선자 발표 완료후 10일 이내이다. 따라서 소송기일이 교회법, 사회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 이다.

2. 당선무효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라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당시 전용재감독회장 혹은 후보자 5명만이 해당되기에 “원고부적격”이다.
또한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각하”사유이다.

3.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사회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기각”사유이다.

ㅡ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2018가합 549423 (원고/김재식) ㅡ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선거인,정당또는 후보자 로서 30일이내에 제소 할 수있다.

1. 소송기일이 교회법, 사회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2.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사회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법정에서 늦게라도 인지 했다면 “기각”사유이다.

* 위소송의 문제점지적과 같이 2건 모두 "각하" 시켜야했으나 어물정 여기까지왔다. 법관은 탄핵사유이다.
당사자 감리교인 똘똘뭉치고,종단이 연합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건 원고들은 교단법으로 치리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앞으로의 재판은 법정에서 2건 모두 “기각”시키는 것이 올바른 법 적용이다.
(위 법정에 강력한 항의와 바른재판 촉구해야한다.)

따라서 법과정의는 지켜져야 함으로 결국은 감독회장이 패소 할 이유가 없고,
원고들은 교단법으로 가차없는 처벌만이 존재한다.



(감리교회 사는길)
1. 감리교회가 10여년간 대 혼란과함께 퇴보된 원인은 잘못된 선거문화에 의한 교권 쟁탈의 야욕으로 빗어진 참사로 인정하고, 작금의 사태해결과 향후 감리회의 미래를 위하여, 선거에 관계된 소송 등 불협화음을 유발했던 모든 행정까지도 대화합의 차원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한다.
* 만약 아니될시 소송은 내년까지 가기에 감리회自爆이다.

2. 선거에 관계된 교회법, 사회법의 소송행위를 모두가 내려놓고 대화합 차원에서 덮어 둔다.
* 훌륭한 인재들, 이제 복음앞으로 돌아가라.

3. 사회법으로 간 원고 2인은 본인도 살고, 감리회 살리기위하여 즉각 소송을 취하한다.
동참하지 않을시에는 끝까지 치리한다.
* 원고를 싸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南柯一夢이다.

4. 국가로부터 교회법을 보호받으며, 일개 법관에 농락당하지 않는다.
* 타 교단이라면 법원에서 이렇게 못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5. 입법총회에서 선거제도를 제비뽑기로 개선한다.
* 소송을 종식시키며, 부흥의 시금석이기에 감독회장은 목숨을 걸어야한다

6. 대통합을 이루어 빠른시일내에 감리교회가 항일독립운동사의 주역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며
민족복음화에 전력을 다한다.
* 이는 3.1운동 100, 상해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출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 항일독립운동가와
그리고 우리민족을 구원하기위하여 이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조그만 보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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