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지명의 위원에 대한 견해

오세영
  • 1968
  • 2019-03-14 12:07:55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지명으로 임명된 재판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로 지난 총특재 모임이 파행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감리회에서 감독, 감독회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자리가 재판위원 외에 여러 곳에 있음을 본다. 그 동안 지명으로 인한 자격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관계로 여러 사람의 글을 통하여 합당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아래의 글을 내리게 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있었음과 누구의 지적과 같이 궤변에 가까운 글이 되기도 한 것 같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명의 주장을 보며 나름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다시금 글을 올리게 된다.

1. 연회나 총회의 각 위원회에 감독,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하여 장정은 정확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연회원이나 총회원 중에서 지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2. 감독, 감독회장의 지명권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된다고 본다.
지명권을 두게 된 것은 각 위원회에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자원을 등용시키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3.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⑰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전임감독 1명과 법조인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회추천 평신도 위원은 가급적 법조인으로 한다.

위 장정이 금번 자격문제에 대한 핵심 열쇠가 되는 장정이 된다. 여기서 총특재 위원으로 장정이 감독회장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임감독 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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