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감독선거무효 총특재 추가 입증자료제출
신기식
- 2103
- 2019-03-14 01:38:49
사 건 총회2018총특행 04 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 무효
원 고 엄상현 목사, 김민수 목사, 김명학 목사
피 고 이기복 목사(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중부연회 신기식 목사의 정직 기간(2016. 6. 22~ 2018. 6. 21) 통보서(갑 제26호).
신기식 목사는 2018년 6월 21일 정직 2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8. 8. 20. 중부연회 임시연회 연회원으로서 등록하여 선거권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에서 신기식 목사를 제외하여 감독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부당합니다.
2.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2018. 9. 13. 오후 5시) 열방교회(임제택 목사)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한 11건의 부동산 목록을 확인한 유지재단 발행 재단편입증명서(갑 제27호).
그런데 임제택 후보는 11건의 열방교회 소유 모든 부동산을 2018년도 4월 남부연회 전까지 혹은 최대한 감독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선거법 피선거권 규정상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피고 선관위가 임제택 후보등록을 결의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한편 장정 의회법 규정에 따르면, 각 의회는 회기가 있습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는 회원의 권리행사 임기가 1년이며, 총회는 2년입니다. 따라서 연회원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매년 말까기 납부해야 하고 교회재산 편입이나 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을 연회 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연회 회원으로서 1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회 선출직, 총회원, 총회 각국 위원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임제택 후보는 4월 정기연회에서 다음 정기 연회까지 1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피고 선관위가 9월 20일 임제택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10월 2일 감독선거를 취소하고 다시 10. 15. 감독선거를 공고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임제택 후보를 당선자로 공포한 것도 당연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3.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장미회' 관련 질의에 대한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 명의 확인서(갑 제28호).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의 선관위 질의에 의한 확인 공문 1)항은 남부연회가 2007년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장미회'를 파송기관으로 승인하였으며, 신현숙 목사를 '장미회' 기관목사로 파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현숙 목사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계속하여 '장미회'에서 전임사역을 해 왔습니다.
공문 2)항은 “'장미회'가 소멸되었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파송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가정 내용일 뿐, 실재 '장미회'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기관 명칭이 한국뇌전증협회로 바뀐 것이 불과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미회'나 '한국뇌전증협회'는 영문 표기(Korea Bureau Epilepsy)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남부연회는 '장미회'를 파송기관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공문 3)항은 남부연회 실행부위원회가 한국뇌전증협회를 파송기관으로 인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인데, 신현숙 목사가 남부연회 본부에 장미회가 한국뇌전증협회로 이름이 바뀐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하면서 특별파송기관 이름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연회 총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연회가 명칭이 변경된 한국뇌전증협회에 대한 파송기과 인준여부는 연회 본부 행정 소관 사무에 속한 것이지 신현숙 목사의 특별파송기관에서의 전임 사역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됩니다.
남부연회 감독은 지금까지도 신현숙 목사에 대한 장미회 기관 파송 취소 및 유보를 통보받거나, 연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혹은 유령기관에서 사역하였다는 이유로 교회법에 고발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신현숙 목사의 파손기관 전임사역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9월 20일 김윤오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합니다.
4. 김윤오 목사 교회 소속 신현숙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에서 전담사역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을 재심의 해 달라는 임제택 후보의 요청서(갑 제29호).
임제택 후보는 신현숙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인준 받은 장미회(한국죄전증협회) 기관에서 전담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전담사역을 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을 무효시킬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범과에 해당됩니다.
5. 임제택 감독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갑 제30호).
이 의견서(P.2~4)와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서의 임제택 감독의 진술에 따르면, 감리사는 2018년 9월 2일 (주일) 열방교회 감독추천 구역회를 소집하였고, 임제택 목사는 9월 9일(주일) 감리사에게서 구역회 위임장을 받아서 2018. 9. 11(화). 오후 8시 열방교회 구역회에서 교회재판 유지재단 편입 결의를 하였고, 9. 12(수). 후보등록사류를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회재산 등록서류를 보완하라는 이의제기를 하달 받아서, 9. 13(목). 오후 3시경 제주도에서 돌아 온 홍은철 감리사가 발행한 행정명령 위임장을 팩스로 보내어 부동산 재산편입을 이행하여 하자 치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리사가 구역회의를 주재하였고, 구역회 회무를 위임한 건은 결재 날인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제택 목사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9월 13일 오후 5시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11건의 열방교회 부동산을 무리하게 유지재단에 편입해서 후보자격을 구비하려고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첨부해야할 구역회 결의서를 서둘러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리사가 9월 10일(월)~13일(목요일)까지 제주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역회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구역회 위임장을 받아서 담임목사가 구역회를 주재하였고, 9월 13일 오후 3시 이후에 감리사로부터 행정명령 팩스를 받아서 부동산 편입을 이행하였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월 11일(화) 오후 8시 구역회 회의록(갑제20호의 1) 내용을 보면, 감리사 위임 내용이 전혀 없으며, 감리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였으며, 성경봉독을 하고, 설교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 내용에서도 사회자가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역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임제택 후보와 감리사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명령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교회재산 등록서류 보완 조치 내용, 감리사의 행정명령 위임장 팩스 내용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월 9일 구역회 위임과 9월 11일(화) 오후 8시 구역회 소집이 구역회 소집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제택 후보는 9월 13이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11건의 교회소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못하여 후보등록이 불가능한 자임에도 후보등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는 위법한 선거관리입니다. 이후 10월 15일일의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모두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6. 조윤주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서(갑 제31호)
조윤주 선거관리위은 2018년 9월 19일 자 확인서에서 “대전열방교회 등기사항을 조광휘 장로님이 유지재단에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 요망하여 유지재단에서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광휘 장로는 남부연회 소속으로 이기복, 임제택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사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조광위 장로가 고발사건에 증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척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되었음에도 감독회장과 총회특별심사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조광휘 장로를 포함하여 3 : 2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거시기한 일입니다.
소결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교 최고재판위원회로서 총회특별심사 기록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통하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시기를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 제26호 중부연회 감독 통보서
갑 제27호 열방교회 재단편입증명서(2018. 9. 13. 오후 5시 기준)
갑 제28호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 명의 확인서(장미회 관련)
갑 제29호 임제택 후보의 요청서(김윤오 후보등록을 재심의 요청)
갑 제30호 임제택 후보의 의견서
갑 제31호 조윤주 선거관리위원의 확인서
2019년 3월 14일
원고 엄상현, 김민수 김명학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