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연회원) 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단정할 수 있다”

신기식
  • 1897
  • 2019-03-29 17:14:26
오용복 목사의 글,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신기식 목사의 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명예를 위하여” 글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여짐으로 이에 대하여 답합니다.

먼저, 감리교회는 5개 의회 구성이 대의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성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원, 구역회원 자격이나 지방회원 구성원 자격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는 당연 지방회 회원입니다만 당연 연회 회원이 아닙니다. 목사들(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은 당연 연회 회원입니다. 총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회기는 1년이라서 특히 지방회 부터는 매년 평신도 연회 대표를 선출합니다. 따라서 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대의제도에 부합한 피선거권에 해당됩니다.
회원에게는 법에 따라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개체교회 목사와 평신도는 지방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 발언권, 의결권만 보유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회 조직(제44조) 8항(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는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지방회의 직무(제50조) 4항(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3항 1~3호(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지방회에서 선출하는 모든 직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여 집니다.

둘째,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해 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회원 총회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계속되었습니다. 제22회 총회장정유권해석(1996. 10. 29., 1998. 10. 9.), 제26회 총회장정유권해석(2004. 11. 30.), 제31회 총회장정유권해석(2015. 2. 9.)을 종합해 보면 “개체교회 소유의모든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할 수 있음에도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체교회 대표는 일체의 피선거권(지방회 선출직 포함), 감리사 자격, 연회대표(선출직 평신도 연회대표 포함), 총회 대표권이 없다. 또한 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에서도 시흥남지방 몇몇 교회 등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평신도 연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개체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구역회의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연회원이 될 수 없다”는 해석하였습니다.

셋째, 연회에서 총회대표를 선출할 때에도 연회의 직무 13항 1호(연회는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2호(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연회의 직무 11항(총회원 선출), 12항(1호~ 20호에 해당되는 연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하는 총회 각국 위원, 이사)에도 피선구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정은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도 지방회 평신도 연회 대표를 선출 원칙을 지방회 구성이나 직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회 구성이나 직무규정을 적용해서 장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어느 연회 총무는 연회의 직무 규정 14항 2호(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개체교회 연회대표’라는 문구를 근거로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연회원이 될 수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위 연회의 직무규정은 연회에서 연회원 자격이 있는 이들 중에서 연회 선출직이나 총회원 피선거권 자격에 관한 규정이지 지방회에서 평신도 연회원을 선출하는 데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다섯째, 지방회에서 평신도가 연회 대표로 피선되어 연회 회원이 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연회 직무에 따라 위원으로 피선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태여 감독 선거법과 관련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사안입니다.

목사들이 모든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기준에 맞추어 편의적으로 장정을 곡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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