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장정중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단정할수 있나요?

오영복
  • 1706
  • 2019-03-29 09:27:10
교리장정중 평신도 대표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에따라 재단 편입 문제가 연결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은 상황에 따라 혹은 힘의 논리에 따라
해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장정에 의하면?
1)부담금 문제는 회원권 여부를 정하고~
교리장정 [586]86조 2항
2)재단 편입 문제는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에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 하는데요.
교리장정 [593]연회직무 93조 14항 2

회원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우리가 알수 있겠지요?
*회원권: 그 회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票)
*선거권: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피 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국어 사전에 나오는 데요.
한마디로 피선거권이란 선거권이 있는 분들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출 되는 권한이군요.
피선거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원이 될수 있는 자격이라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교리와 장정 [550]13항 연회 평신도 선출건에
대하여 선출 방법을 설명하였는데요.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가서 연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연회원을 선출하는 것이군요.

만일 피선거권으로 본다면 선거법에 선출 방법을
명시하여 출석 과반수에 2/3의 얻어야 한다고 명시
되서야 하는데요.
교리와 장정은?
그해 지방회에 참석한자로 장로 임명순으로 선출한다.
장로가 없을때에는 권사 순으로 하되~
정회원과 동수로 한다.
선출은 평신도 자치적으로 하게 한다.
이렇게 선출되어 지방회에 보고하면 연회로 보고가
되어 정식으로 연회 회원이 되어 등록후
연회 회원 자격을 부여 받아 이제부터 선거권이
부여될수도 있고 피선거권의 자격을 얻어
선거할수도 있으며, 각 임원이 될수 있는데요.

지방회에서 연회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평신도 대표를 선출 하는 것 정도로 본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만일 지방회에서 연회 회원이 되기 위하여
평신도를 연회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피선거권으로
본다면 지금의 교리와 장정은 헌법 논리에 반하며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와 장정은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자신있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단정을
지은다면
이미 피선거권으로 당선된자가 연회 회원이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고 또 피선거권을 얻어 임원이
된다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입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명시하면 좋을텐데요.
피선거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던가
그렇다면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 져야 하고요.
아니면
그냥 피선거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연회 회원
선출로 보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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