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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구 목사는 전직 감독이 아니다
신기식
- 2115
- 2019-03-28 21:24:28
따라서 전준구 목사의 감독 사퇴 이유는 질병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등 법적 이유로 감독직임을 수행 할 수 없었고, 공동대책위원회가 감독사퇴 조건으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선거법위반, 총회심사위원회 성범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선거무효 고발 사건 등을 모두 취하한 경우이므로 전직 감독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다.
더구나 장정 선거법 제33조(보궐선거) 2항 규정(감독 궐위 시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과 의회법 제105조(감독의 임기) 규정(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다)에 근거 해 보면 전준구 목사는 설령 79일 동안 감독 직임을 수행하였더라도 감독 임기의 2분의 1에 미달되므로 1차 임기로 여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혹시 전준구 목사가 다양한 교회 안팎 행사 순서를 맡아 감독 사칭을 하거나 혹은 4월 서울남연회에서 전직 감독자격으로 목사 안수례를 집례한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계속 감독 사칭을 하는 경우에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4항(교회의 기능과 질서 문란) 행위가 될 것이다. 전두환 정권 때 깡통별을 서로 달아주고 희희 낙낙하던 일들이 연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