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유지재단 사망?

한완규
  • 3036
  • 2019-03-27 19:56:02
감리교 존폐가 좌우 될, 총회특별재판

2019.4.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감리교 유지재단의 존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단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재판이 3월4일, 3월14일, 3월25일 3회 있었습니다,
3월 4일은 재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위원들의 일부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3회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의 판결에 결국 감리교 유지재단의 존폐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제기된 재판으로 3개 연회의 감독선거 무효와 당선무효에 대한 재판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쟁점 거의 대부분은 교회의 부동산을 오랫 동안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자체 교회가 자체 법인으로 관리해오다가 감독선거에 임박하여 감독후보 선거권 문제와 피선거권 문제로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동산은 매입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장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 담임목사 직무유기를 하다가 감독 선거 임박하여 유지재단에 편입을 하지 않거나, 편입하려고 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특재의 판결은 앞으로 감리교회의 교회 부동산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 항상 판례가 돨 것입니다. 교회 소유의 모든 부동산 편입과 관련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 총특재의 재판의 판결로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아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지재단에 교회의 부동산을 편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감리교단의 재산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것이고, 결국은 감리교단의 유지재단의 존재 이유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총특재의 2019년 4월 1일의 판결은 유지재단이 존립할 것인가? 폐지될 것인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장정과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특재의 위원장님과 법조인으로 변호사 3분과 10분의 위원이신 목사님 장로님, 총 14분이 장정과 법과 양심에 의한 심사숙고한 결정으로 되는 판결에 의하여 감리교 유지재단의 존폐는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유지재단이 존립하는 근간인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정이 지키지지 않을 것이면 장정 조항을 폐지하고, 장정이 있다면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수고와 기대를 하면서 응원하고 지켜봅니다.
6,500여교회 (?) 130만(?) 감리교도와 한국 교단들이 지켜보는 총특재의 재판이 감리교 장정과 법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하여 재판이 되어지면 감리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감리교 유지재단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결국은 종식되어질 것입니다.

장례식을 환송식이라고 말합니다.

감리교 유지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한 환송식을 볼 것인가? 아니면 감리교 유지재단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인가가 이번 총특재의 판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특재위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하고, 성숙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어느 개인 하나를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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