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김교석 목사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오해
신기식
- 1668
- 2019-03-31 17:00:41
아래 글은 부담금을 완납한 개체교회 중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미편입한 개체교회 평신도에 한정한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한 견해이다.
평신도의 경우 구역회 지방대표나 장로는 당연히 지방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평신도 연회대표는 지방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평신도 연회원 선출은 장정 의회법 제44조(지방회 조직) 8항(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와 제50조(지방회의 직무) 4항(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담금을 완납하였으나 교회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개체교회 평신도(장로포함)는 지방회 회원까지 회원권, 발언권, 의결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선거권, 피선거권은 의회법 44조 8항, 50조 4항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교회재산이 유지재단에 등기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평신도는 연회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대신 다른 교회의 평신도 가운데 정회원 평신도 동수를 충족해서 연회원을 선출해야 한다.
나아가 정회원은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 연회원이다. 그러나 연회원으로서 발언권, 의결권은 보장되지만 선거권, 연회에서 선출되는 위원, 총회 대표 피선거권은 의회법 93조(연회의 직무)14항 2호(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재산 유지재단 미편입 교회소속 정회원은 총회 회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다만, 선거권 제한은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교회재산 유지재단 미편입 교회 소속 정회원과 평신도에게 감독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다는 선거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선거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사항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유지재단 미편입 평신도 연회원 자격 여부 문제를 해석할 때 엉뚱하게 이미 연회 정회원에게 적용되는 연회의 직무 14항 2호를 기준으로 해서 “연회원 자격이 있으나 피선거권이 없다”고 오역하였다가 다시 연회심사위원장의 재해석 의뢰를 받아 “개체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구역회의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연회원이 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지난 10년 이상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일관된 해석이다. 실례를 들면, 제26회 총회 장정유권석에 따르면, “교회경제법 2.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교회소유 재산과 회원권)에 의거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안 된 경우에는 선출에 의한 지방회원이나 연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이 중에 지방회원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은 부담금과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2016년도 장정 의회법 제44조(지방회 조직) 8항(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이 신설되어 평신도 연회 대표 선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교석 목사가 “교리와 장정은 [부담금 미납] 사유로 '회원권'을 제한하고, [유지재단 미편입] 사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지방회나 연회 회원권은 오직 부담금 미납 외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선언에 불과하다. 감리교회 대의제도 규정을 오해한 것이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감독 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유지재단 미편입 사유로 연회 평신도 회원권, 정회원 총회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은 장정 상 명확하다.
김교석 목사가 “회원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감독 선거법 피선거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당연히 지방회와 연회 규정의 피선거권이란 회원에 국한된 피선거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평신도 연회 회원을 지방회의 조직과 직무 규정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출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정 규정이다.
또한 김교석 목사의 주장, 즉 “모든 정회원은 부담금의 미납사유가 아니면 회원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연회 회원까지만 유효하며, 총회 회원으로 선출될 수는 없음으로 장정적이지 못하다. “정회원과 평신도 동수 회원권” 주장은 지방회에서 연회 회원 선출에서부터 지켜지는 규정이다. 유지재단 미편입 사유로 연회 회원권과 총회 회원권은 제한되는 것은 장정 규정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