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김교석
  • 1684
  • 2019-03-31 06:00:58
○ 회원권 : 그 회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票)
○ 선거권 :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 피선거권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고, 그 당선의 결과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권리

교리와 장정은 [부담금 미납] 사유로 '회원권'을 제한하고,
[유지재단 미편입] 사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회원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하지 않다.

다만 총회 회원권은 제한적이다.
그것은 정회원 수에 비해 총회원 수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이다.
지방회나 연회 회원권은 오직 부담금 미납 외에는 제한이 없다.

회원권을 피선거권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모든 정회원은 부담금의 미납사유가 아니면 회원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회원과 동수인 평신도 회원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유지재단 미편입 사유로 연회 회원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회원권과 피선거권을 동일시한 오류이다.

[연회원을 선출한다]는 표현을 선거로 본다면,
이는 정회원 목사와 평신도를 차별하는 해석이다.
정회원은 저절로 연회 회원권을 가지는데,
평신도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감리교회 회원권의 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회원권]을 과연 [피선거권]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지방회의 조직과 연회 조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직 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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