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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복, 양일동, 장총호 목사의 장정 오해
신기식
- 1882
- 2019-03-31 05:23:45
2018년도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목사들이 무리를 지어 “지방 평신도 연회 회원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제14항 2번(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회원권은 있지만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연회의 직무' 규정으로서 연회에서의 피선거권이나 총회관련 회원 및 위원을 선출하는 근거이지 지방회에서 평신도 연회원을 선출하는 근거가 아니다. 지방회 평신도 연회원을 선출하는 장정은 의회법 제44조(지방회 조직) 8항(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이 근거 규정이다. 그리고 제50조(지방회의 직무) 4항(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규정이다.
그래서 연회 심사위원회가 재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체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구역회의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연회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지난 10년 이상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일관된 해석이다.
실례를 들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발행한 총회장정유해석 결정례 중 제26회 총회 장정유권석에 따르면, “교회경제법 2.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교회소유 재산과 회원권)에 의거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안 된 경우에는 선출에 의한 지방회원이나 연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지방회원이 될 수 없다는 해석은 부담금과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2016년도 장정 의회법 제44조(지방회 조직) 8항이 신설되어 명확히 한 것이다.
중부연회 본부나 시흥남지방은 장정을 오해하여 감리사의 지방행정을 방해하여 왔다. 결국 시흥남지방, 강화북지방 평신도 연회원을 위법하게 선정했을뿐 아니라 감독 선거권자 선출도 위법했다. 연회 감독도 장정 이해가 부족하여 연회원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같이 '게' 걸음을 걸어왔다. 그래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감리교게시판의 아우성도 다름 아니다. 목사들이 생떼를 쓰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장정을 제대로 이해하였으면 좋겠다. 목사들이 이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