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을 일부만 알면 안됩니다

박찬명
  • 1364
  • 2019-03-31 02:28:52
장정을 절반만 알면 안됩니다.

장정54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장정550단 제50조 (지방회의 직무)를 위한 규정입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지방회의 직무입니다.

1.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 방법
장정550단 지방회 직무중 13항은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에 대한 조항입니다.

2. 연회 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자격
장정550단 4항은 지방회에서 선출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조항입니다.
자격에서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법으로 불기능한 경우 제외) 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3. 지방회 직무로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할 때, 구역회원이 연회 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자격(4항)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 13항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회 평신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자(4항적용) 중에서 13항의 방법으로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선출에 있어서도 장정 544단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장정은 읽어보면 됩니다.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장정 여러 곳에서 피선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피선거권에 대하여 장정 유권해석을 연회와 총회에서 이미 여러번 했습니다. 연회에서도 2018년 이미 했습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6. 예를 들면 “총회 장정 유석해석 결정례” 라는 책에도 잘 기록되어있습니다.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 방법과 자격에 대한 장정 규정에 대해서 유지재단에 교회의 부동산을 편입하지 않으면 선출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장정에 구정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지도자는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총특재의 판결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실들에 대하여 장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원고들의 주장과 사실과 증거자료 제출과 피고 이00 목사님, 보조 참가인 3인들, 증언 3인등과 원고,피고,보조 피고인등이 제출된 수 많은 서류들을 보고, 총특재위원 14인이 장정과, 법리적으로 살피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하여 판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리교단의 총특재는 사회의 대법원과 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양심에 의하여 장정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어느 개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한 개인이 판단하는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과 같은 총특재의 판결은 감리교 전체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판례로 적용되어질 것이기 때문 입니다. 150만 아니 전 교단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지방에서는 지방의 직무를 합니다. - 지방회 직무에 관한 장정을 적용합니다.
장정 544단과 장정 550단


0. 연회에서는 연회 직무를 합니다. - 연회 직무에 관한 장정을 적용합니다.
장정 586단과 장정593단


0. 총특재는 총특재의 직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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