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드리는 글

박찬명
  • 1823
  • 2019-03-30 19:53:34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드리는 글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1. 감독후보추천 구역회가 불법입니다.
장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장정 1513단3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2. 유지재단에 대한 것이 불법입니다.
1) 부동산 편입에 대한 구역회가 없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구역회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인장을 도용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접수하였습니다.
4)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 발급이 불법입니다. 편입은 서류미비로 안 끝난 것입니다.
5) 구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결의입니다.
(1) 2016.1.1.일의 구역회의 결의는 1년동안 실행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입니다.
(2) 2018년의 부동산 매매 실행 결의는 2018년에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역회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 입니다.
2016.1.1.일 구역회를 하였다고 하여도 구역회의의 의결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회의의 결의이므로 임기가 끝난 2016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는 2017년으로 로 그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결의는 2018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Ⅰ.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에 대한 문제점

1. 장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해야 합니다.
1) 장정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1) 감독후보추천 구역회 장정 규정
장정1513단 제13조(피선거권) 3항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위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목사가 감독후보추천구역회를 감리사에게 요청하였으나 교회의 부동산 편입 과정에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 매매와 부동산 편입에 대하여 중부연회에 고발장이 2018.7.3.일 접수되었습니다.

3) 목사의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7.13일자 7.22자의 구역회를 감리사에게 요청하였으나 목사에 대한 고발장의 문제를 해결한 후, 감독후보 등록 날자가 아직 더 있어야 되니 절차를 거쳐서 구역회를 해야 된다고 2번의 요청서와 답변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4) 감리사가 연회에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보고하고 목사의 부동산 편입과 관련한 고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감독이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한다면 불법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5) 연회 감독은 감리사의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등 목사의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에 대한 문제에 응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목사는 자신에 대한 고발장 문제, 부동산 편입 과정 중에 구역회를 하지 않고 기본재산 편입 신청을 하였고, 편입 신청서를 내면서 사문서 위조하고, 접수한 후에 6건의 부동산을 매매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목사는 연회 감독에게 장정1513단 3항에 규정한 감리사가 소집한 구역회에서 감독추천구역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독에게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 연회 감독이 한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는 불법입니다.
1) 연회 감독이 직권남용으로 구역회를 하였습니다.
(1) 목사는 교회의 부동산 편입 문제로 연회에 2018.7.3.일 고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만 하고 처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차례 접수와 반려를 반복함)

(2) 감독의 직무유기로 불법한 구역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리사가 연회에 보고한 후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그 답변 후에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감독은 답변하지 않고 결국은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켰고, 목사는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연회의 감독이 직무유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3) 감독은 감리사에게 문제점에 답변은 하지 아니하고, 지방 감리사 직무 중에 감독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이 감독후보 추천 구역회를 자신이 하였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총회에 당부재판을 접수하였습니다.)

(4) 감독은 선거중립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하여 구역회를 하였으며 목사에 대한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는 위법한 선거법 위반 불법 구역회입니다.
가. 감독이 감독후보추천 구역회한 날자 2018. 8. 5일
나. 감리사의 (총재에서 무죄 판결됨)직무정지는 2018.8.13.
그러므로 감독이 한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는 불법입니다.

선거관리에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선거는 무효이며, 당선도 무효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는

첫째, 감독이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으로 한 불법 구역회
감리사가 직무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하고, 정당한 사유로 구역회를 연기하고, 그 사유를 해결해 달라고 연회 감독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답변 없이, 감독이 직권을 남용하여 한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이기에 불법 구역회입니다.

둘째, 감독이 선거법 위반한 불법 구역회
선거법의 중립을 위반하고 목사의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불법으로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제제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에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총특재판위원 모임을 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한 올바른 판결입니다.
판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안됩니다. 혹이라도 불법적인 어떤 영향에 의하여서도 안됩니다.
사실과 증거와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한 올바른 판단만이 현재 감리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Ⅱ.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문제점

1.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아니한 위법을 행함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2. 2018.1.4.일 감리사 주재 정기 구역회 회의에서 사문에 대하여 모든 부동산 편입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3. 2018년 1월 4일 구역회 보고서에 유지재단 미편입 부동산 없다함.

4. 2015년 통계표에 유지재단 미편입 부동산 없다고 보고함

5. 2016년 통계표에 유지재단 미편입 부동산 없다고 보고함

6. 2017년 통계표에 유지재단 미편입 부동산 없다고 보고함

미편입 부동산이 없다고 3년간의 통계표에 의해서도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2018년 1월 4일 정기구역회에서도 구역회 보고서도 미편입한 부동산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3.5.일에 부동산 편입 구역회 회의 없이 기본재산 편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2004년부터 십수 년 동안 미편입 부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연회와 총회에서 모든 회원권과 자격에 대한 권리를 누려온 것은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다른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다른 이가 선출될 권리를 빼앗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2018.3.5.일 유지재단에 부동산 7건 편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편입에 대한 구역회를 하지 아니함.(기획위원회 회의록으로 대치)

8. 접수한 부동산을 매매 하면서 매매에 대한 구역회를 하지 아니함 (부동산 2018.3.26일과 2018.3.28.일 매매에 대한 구역회 안함)

9. 매매에 대한 구역회를 2016. 1.1일에 하였다고 목사가 주장하는 바 2016년 지방 교역자회의 12월 1월 2월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함

10. 2016. 1. 1일 매매 구역회를 한 근거에 의하여 2018. 3월 22일과 3월 28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중요한 사실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 입니다.
2016.1.1.일 구역회를 하였다고 하여도 구역회의의 의결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회의의 결의이므로 임기가 끝난 2016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는 2017년으로 로 그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결의는 2018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11. 구역회원의 조직에 대하여
1) 장정519단 제19조(당회의 직무) 1항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3항 집사, 권사, 4항 감사,교회학교장 선출한다. 5항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12항 당회는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고시를 거쳐 증서를 수여한다.
2) 장정 531단 제30조 (구역회의 조직) 구역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목사, 전도사,교육사,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속장, 선교부장,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예배부장,문화부장,재무부장,관리부장, 남선교회대표,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교 교장, 당회서기,감사 구역에 소속한 교역자 연회 회원들으로 1항부터 5항까지의 직책인 이들로 조직합니다.

그러므로 매면 당회에서 선출되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각부장과 선교회 대표들로 구역회원이 조직되므로 2년 전인 2016.1.1.일 자신이 감리사일 때 매매에 대한 구역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역회원이 매년 선출되는 임원과 새로 각부서의 부장과 선교회의 회장들로 구성이 되므로 그 구성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역회원의 임기 문제와 새로 구역회원이 된 이들은 매매에 대한 결정을 할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1.1.일 이후에 교인이 된 이들은 매매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교회의 대표들인 구역회원들 중에서 2018년 구역회원이 된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 입니다.
2016.1.1.일 구역회를 하였다고 하여도 구역회의의 의결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회의의 결의이므로 임기가 끝난 2016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는 2017년으로 로 그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결의는 2018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12. 구역회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당회에서 구역회원 구성원이 결정됩니다.
장정 530단 제30조 (구역회의 구분 및 소집) “구역회는 정기구역회와 임시 구역회로 구분한다 ”
1항에 “정기 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 중에 감리사가 소집한다.” 의거하여 구역회원은 매년 그 구성원이 바뀌고 정기구역회에서 그 구성원이 소집되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회원의 임기는 장정 527단 제27조 (기획위원위원회의 직무) 3항4항에 의거 신천장로 천거,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의 과정을 걸쳐서 매년 정기 당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역회 회원이 되는 것은 매년 기획위원회를 한 후 정기 당회를 통하여 구역회원이 결정되어지므로 구역회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기획위원회, 당회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구역회가 조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구역회원이 아니었다가 2018년도에 구역회원이 된 이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매함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박탈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1.1.일 구역회로 2018.3.26.일과 2018.3.28일매매한 부동산 6건의 매매는 위법한 매매입니다.



13. 부동산을 편입하지 아니하고 편입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장정 270단 제70조 2항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 장정 246단 제46조 (담임자의 직무) 개체교회의 담임자는 다음 각 항과 같다. 2항 “행정책임자: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호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시 장정 또는 ~~~이를 집행한다.“

1) 목사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십년이 넘도록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목사는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지방회 목회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감리사의 자격이 부동산 유지재단 미편입으로 감리사 자격이 안되는 불법한 감리사를 두번이나 하였습니다.

3) 2018년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자신의 교회의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7건이 편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데 자신의 교회 지방회원들 7명을 연회 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어 이에 대한 불법과 자격에 대한 문제로 이미 2018년 2월 27일 이후 4.2일 연회 개회날 까지 문제가 되어 연회 개회를 못하고 여러 시간 동안 연회가 개회가 지체되었습니다.

4) 감독 선거인 명단에 대한 6명의 문제가 여러 차례 문제되었습니다. 정기 4월 연회에서 감독선거인 명단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5) 8월 20일 임시연회에서 연회평신도 대표에 선출될 자격이 없는 이들 6명이 감독선거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연회의 불법행정입니다.

6) 총회선관위원회의 감독선거인 명단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총회 선관위원회는 아무 답변도 없이 자격에 문제가 되는 이들 6명을 감독선거인 명단에서 정정하지 아니하는 불법을 총회선관위원회가 하였습니다.
선거는 무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불법을 만들어 냅니다.
일거리 많아서 좋아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리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2009년부터 10여년 동안 미편입 부동산이 여러 13개 있음에도 지방과 연회와 총회에서 모든 회원권과 여러 번의 선출직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권리를 누려온 것은 어이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을 하고 누려온 것은 지방과 연회와 총회의 회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다른 이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이며, 이는 목회적, 윤리적으로도 부당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목회자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그냥 묵과 된다면 제2, 제3,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불법을 할 것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님들
이번에 이에 대한 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일한 불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리교 역사에 획을 긋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결 론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1. 감독후보추천 구역회가 불법입니다.
장정에 의거하여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장정 1513단3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2. 유지재단에 대한 것이 불법입니다.
1) 부동산 편입에 대한 구역회가 없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구역회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3) 인장을 도용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접수하였습니다.
4)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 발급이 불법입니다. 편입은 서류미비로 안 끝난 것입니다.
5) 구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대한 결의입니다.
(1) 2016.1.1.일의 구역회의 결의는 1년동안 실행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입니다.
(2) 2018년의 부동산 매매 실행 결의는 2018년에 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역회의가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장정의 규정에 대한 실행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일 뿐 입니다.
2016.1.1.일 부동산 매매 구역회를 하였다고 하여도 구역회의의 의결은 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매매 실행에 대한 의결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2016.1.1 구역회 회의의 결의는 2018년 이미 효력이 없고, 임기가 끝난 2016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는 2017년으로
그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결의는 2018년 구역회원들의 결의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장정1517단 17조 (후보자의 등록)
7항에 있는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 (유지재단 발행 )”을 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18년 3월 5일에 기본재산 편입신청한 부동산 1건에 대하여는 유지재단 사무 업무에 실수로 편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구역회의 서류가 없이 기획위원회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선거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 장정 1517단 제17조 (후보자의 등록) 7항에 교회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유지재단 발행) 2통을 발행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서류 중 구역회의 서류가 미비하여 유지재단 사무국에서 기본재산편입시 미비된 서류 제출의 건에 대한 공문 문서번호 감재18497호에 대하여 목사는 구역회의 서류를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회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 확인서를 유지재단에서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한 것은 선거관리에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해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총특재판위원 모임을 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한 올바른 판결입니다.
판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도 안됩니다. 혹이라도 불법적인 어떤 영향에 의하여서도 안됩니다.
사실과 증거와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한 올바른 판단만이 현재 감리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우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단 만이 아니고, 150만 감리교도와 한국 모든 교단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특재위원님들의 심적 부담과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치라도 불법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선거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주시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바로 세워져서 교회의 고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데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협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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