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명예를 위하여

신기식
  • 1803
  • 2019-03-30 16:21:28
지난 5개월 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중부, 중앙, 남부연회 감독선거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조정 대상도 아닌 사건을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보내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도 하고, 4차례 심리에서 1차례는 재판 성원 미달로 유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번 주 월요일 3차 심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4월 1일) 오후2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회 선거재판에 물려서인지 언론도 침묵하여서 방청객으로서 3회 재판 방청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소식을 전합니다.

1.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이유

첫째, 시흥남지방 소속교회 6명 평신도 연회원 및 선거권자 선정의 위법성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개체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구역회의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연회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도 같은 내용입니다.
해당교회는 2018년 2월 시흥남지방회 전까지 교회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시흥남지방회에서 해당교회 소속교회 소속 평신도는 연회 대표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찬명 감리사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교회 소속 6명의 평신도를 연회원으로 인정하고 8월 임시연회에서 감독 선거권자로 선출하여 선거인 명부를 총회선관위에 송부하였습니다. 박찬명 감리사가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총회선거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위법하여 선거무효의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둘째, 강화북지방 평신도 32명 연회원 및 21명의 선거권자 선정의 위법성

강화북지방 감리사가 질병으로 사망한 후에 윤 감독은 아무런 이유없이 지방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감리사를 선출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였습니다. 게다가 4월 정기연회를 앞두고도 2월 정기 지방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서 평신도 연회대표가 선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018년 4월 제77회 정기연회에서 오전 내내 강화북지방, 시흥남지방 평신도 회원권 문제로 개회선언을 하지 못하였다가 점심식사 후 2시 30분에 다시 모였습니다.
4월 정기연회 회의록(1.회원점명)에 의하면, “의장이 서기에게 회원점명에 대한 합의 결과를 물으니, 강화북지방은 연회 평신도 대표를 제76회 연회 평신도 대표명단으로 받되 현재 총회에서 진행 중인 총회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대표명단을 수정하고, 강화북지방 지방경계 조정에 관한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설명하자, 서기가 설명한 그대로 받고 나머지 회원은 서기부에 등록된 인원으로 정하자는 김진열 회원의 동의와 이상호 회원의 재청으로 가결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회기의 연회에서 전년도 연회 평신도 회원을 연회 결의로 인정하는 것은 장정을 넘어서는 결정이어서 위법합니다. 장정을 넘어서는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장정 의회법 상 오직 사고 구역회의 경우에만 전년도 구역인사위원회가 대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서울남연회(김연규 감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작지방회가 감리사 부재로 사고지방회가 되었는데 감독이 연회 전에 정기 지방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감독이 임의로 평신도 몇 명을 모아 평신도 연회원을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정으로 비화되어 결국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을 결의하지 아니한 것이 밝혀져 사회법정에서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강화북지방회에서 당해년도 연회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연회 본회의에서 전년도 32명의 평신도를 연회원으로 인정하고 다시 8월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 21명을 선출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위법하여 선거무효 사유가 충분합니다.

셋째, 8월 임시연회에서 평신도 보다 정회원 선거권자 수가 65명이 많은 등 선거권자 선출의 위법성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의 연회 총무의 증언에 따르면, “4월 정기연회에서 선출한 선거권자 명단 기준으로 8월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를 선출하였다는 것이며, 임시연회에서 각 지방별 서기에게 4월 정기연회에서 선정했던 선거권자 명단을 배포해 주었으며, 특히 65명 정회원 선거권자 수가 많은 것은 임시연회 후에 4월 정기연회에서 선정된 정회원 선거권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정회원 선거권자의 경우는 임시연회 선출한 정회원 선거권자 명단이 아닌 4월 정기연회에서 선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정회원 선거권자 명단을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증언에 근거해 볼 때, 중부연회 총무는 총회 선관위의 통지문 내용 중 ‘4월 연회 등록 기준’, ‘4월 연회시 지방회별 선출된 명단을 기준으로 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4월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권자 명단을 불변의 원칙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8월 임시연회에서 윤보환 감독이 “지방회 별로 지난 연회 때 제출했던 명단을 기준으로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로 감독 선거권자를 뽑아서 서기부에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전체 선관위가 결정한 선거권자의 기준을 꼭 참조할 것을 당부하다”라고 설명한 것을 보더라도 감독이나 총무도 똑같은 오해를 하고 선거권자 선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 임시연회는 선거권자를 새롭게 선출하는 회의이지 4월 연회에서의 선거권자 명단을 추인하는 결의만 하는 요식 회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연회총무는 8월 임시연회를 단순히 4월 정기연회 연장선으로 보고 선거권자 명단을 결의하지 못한 것을 8월 임시연회에서 다시 재결의 하는 절차로 오해하였습니다.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4월 정기연회시 선정했던 선거권자를 추인 결의하려다가 중단했던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오해는 명백합니다. 이것도 의회법과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연회총무는 임시연회 출석한 평신도 회원이 부족하여 정회원과 평신도의 동수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명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임시연회에서는 각 지방별로 출석한 회원 중에서 정회원과 평신도 동수규정에 따라 선거권자 명단을 선정하여 본회의에 올린 후 의장이 의사정족수 충족 보고를 받은 후에 선거권자 결의 공포를 하였는데, 이 때 어느 지방도 평신도 회원 수가 부족하였다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부연회 감독과 총무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문을 곡해하여 임시연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명부를 무시하고 4월 정기연회에서 선정되었던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총회선관위에 송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위법하며 선거관리의 생명인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훼손하여 선거무효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8월 임시연회 전에 연회원 자격을 회복한 신기식 목사가 임시연회에서 선거인으로 선출되었음에도 감독과 총무가 임의로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한 것이나, 강화서지방 남애순 장로가 임시연회에 선거권자로 선출되었으나 선거인 명단에 이름에 빠져있어 투표장에서 투표를 못하게 된 것도 공정한 선거관리 아닙니다. 또한 8월 임시연회 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한 67명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등 134명은 법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선거인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며 선거무효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92명(정회원 65명+ 시흥남지방 6명+강화북지방 21명)에게 부당하게 선거권 행사를 하게 하였으며, 136명(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자 67x2=134명, 신기식 목사, 남애순 장로)에게는 선거권 행사를 방해를 하는 등 총228명의 선거권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입니다.

넷째,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포함한 감독 선거의 위법성

후보 소속교회는 2006년~ 2018년까지 13건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정 규정에 의한 구역회 결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018년 3월 교회부동산 12건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구역회 결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후보가 주장하는 2016년도 정기구역회 결의서의 효력은 2017년도 1월 정기구역회 전까지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3월, 2018년도 3월 교회부동산 매각 시 적합한 구역회 결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후보 소속교회는 2006년~ 2018년까지 1건의 부동산을 제외한 12건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부동산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한 장정 선거법 피선거권 4항, 즉 “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후보는 이 사건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후보가 단 한번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감리사 피선거권, 총회원 피선거권, 감독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 감독선거에서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구역회 결의 없이 매각하여 표면적으로는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교회 소유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12건의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임이 명백하여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입니다.

다섯째, 시흥남지방 소속 교회소유 7건의 부동산 매각 이유의 부당성

해당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7건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면 4억 3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유지재단에 편입시킬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교회부동산은 교회 소유로 하거나 유지재단 소유로 하거나를 막론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는 목적은 교회부동산의 사유화를 막고 및 재산관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교회가 구역회 결의 없이 유지재단 인준을 받지 않고 교회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위법합니다.

여섯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 계약서인지 여부

시흥시 임야 6,000평 매매는 실제 매매로 보여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서에는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교회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교인 3명은 2018. 4. 6.일에 잔금을 입금하였는데 등기이전은 2018. 3. 28.에 미리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4월 2일 정기연회 전에 교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감독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문제를 해소하려고 소유권 이전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교회는 2018년 3월 같은 교인 한 사람에게 매각한 동원아파트 5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매각 대금에서 부교역자 사택 보증금(90,000,000원), 게스트하우스 보증금(100,000,000원), 필리핀 초등학교 지원금(9,000,000원) 등 199,000,0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교회 재정부가 2019. 3. 25.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입내역서(통장입금내역)’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 매매 계약이 사실에 의한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거입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회비용을 교인에게 빌려주어서 입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

부동산 매매대금, 즉 아파트 5채 매각대금(474,000,000원)과 임야 매각대금(120,000,000원) 등대한 수입•지출내역에서 지출내역으로 부채상환금 (230,000,000원), 부교역자 사택보증금(90,000,000원), 게스트하우스 보증금(100,000,000원), 교회인테리어 공사(120,000,000원), 차량구입(54,000,000원) 등 총 594,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데 이 중에 사택보증금과 게스트하우스 보증금 등 190,000,000원은 아파트 5채 매각대금 474,000,000원에서 제한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상환(230,000,000원), 교회인테리어공사(120,000,000원), 차량구입(54,000,000원) 등 404,000,000원은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없어서 억지로 맞추려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해당교회 재정부가 제출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수입내역서(통장입금내역)’에 기재된 필리핀 초등학교 지원금 9,000,000원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교회 재정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금융기간 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입지출내역’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는 추후에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해당교회에 요청하여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감독이 소집한 감독후보추천 구역회의 위법성

일반 구역회는 감리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독이 소집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지만 선거법에 의하면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는 감리사가 소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역회와 달리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거에서 감독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찬명 감리사의 증언에 의하면, 박명홍 후보가 감독후보추천 구역회를 요청해 왔을 때 박찬명 감리사는 해당교회가 부동산을 유지재단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두 차례나 시정초치를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추천 구역회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인 중립위치에 있어야 한 감독이 피선거권에 하자가 있는 이의 후보추천 구역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후보등록 서류상 중대한 하자 이유로 이 사건 중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입니다.


2. 중앙연회 감독 선거무효 이유

토지와 지상 건물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고정 자산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여 등기를 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별개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후보 소속 교회 소유 구리시 호평동 73-1외 1필지 건물 131.75㎡는 2012년 1월 19일 해당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장정 규정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할 의무가 있습니다. 73-1외 1 필지 건물은 유지재단 편입이 불가한 부동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호평동 73-1, 74-1 토지를 2018년 12월 18일 해당교회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담임목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자(해당교회)가 73-1외 1필지 건물 131.75 ㎡를 잔금(2억 7천만원)을 2010년 12월 18일까지 이행한 후 멸실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년 9월 13일 후보등록일 까지 등기부상으로 여전히 기독교대한감리회 해당교회 소유로 되어 있는 이상 해당 후보는 해당교회 소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 소속 목사에 해당되어 감독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등록을 인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에 출마할 수 없는 해당 후보를 포함한 중앙연회 감독선거는 당연 무효입니다.
해당 후보는 이 재산을 2020년 이후에 멸실하기로 되어 있어서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대상 건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아래와 같이 장정 규정에 위반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장정 제68조(관리부의 직무) 5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측,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실(철거) 대상 건물인 경우라면 관리부의 직무 5항 규정에 따라 건물 멸실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하여 멸실 승인을 얻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교회는 이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의 후보등록을 결의한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앙연회 감독 선거는 무효입니다.


3. 남부연회 10월 2일 감독선거 및 10월 15일 감독선거는 모두 무효입니다.

첫째, 임제택 후보등록 결정과 김윤오 후보등록 취소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9. 13. 오후 5시 후보등록 마감시간에 교회 소유재산 11건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한 임제택 후보등록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만일 9. 20. 장미회 폐쇄를 이유로 김윤오 후보의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였다면 10월 2일 남부연회 감독선거 당선자는 당연 김윤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윤오 후보 등록취소 이유인 장미회 기관이 폐쇄된 것이 아니고 신** 목사가 현재도 한국뇌전증협회(구 장미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오 후보 등록취소는 무효입니다. 아무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후보등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의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등록취소는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임제택 측은 ①장미회가 간질약 투약사업을 중지했다. ② 대전기독교복지관에 있는 대전뇌전증지원센터 사무실이 없어졌다는 2가지 이유로 장미회가 폐쇄되었고, 신** 목사가 특별파송기관에서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회가 2014년도 한국뇌전증협회로 이름을 바꾼 후 대전뇌전증센터는 2016년 경 간질병 투약 사업을 중지하였다고 하여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간질약 투약 중지는 의료법이 병원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오는 변화입니다. 투약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장미회(한국뇌전증협회) 본연의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신** 목사는 지금도 한국뇌전증협회(구 장미회) 소속 대전뇌전증지원센타장으로서 23년 동안 계속 전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사무실전화: 042-000-000). 그리고 매년 남부연회 본부에 기관사역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에서 신**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마치 유령단체에서 사역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윤오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둘째, 피고 선관위는 9월 20일 두 후보등록을 취소 결정을 한 후,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10월 2일 남부연회 감독선거를 중단시키고 9월 21일 선거공고를 한 10월 15일 선거는 10월 2일 선거의 연장 선거가 명백함에도 임제택 후보등록을 다시 결정한 10월 15일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입니다.

4. 이제는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은 각자의 명예를 위해 엄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변호사와 10명의 재판위원들은 나름대로 3차 재판 사실 심리에 힘썼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에 사실조회와 증인 신문에도 집중하였습니다.
양측은 각각 최후 답변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이제 법조인들의 법적 판단과 모든 재판위원들의 공정한 판단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불공정한 판결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탄스럽지만 교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권위를 저하시킵니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은 불의를 몰아내고 부흥의 토대를 만듭니다.
사회법정에서는 판단과 판결이 같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재판에서는 곧잘 판단과 판결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판결정족수 때문입니다. 재판위원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정이 유명무실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최고재판위원회로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재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감리교회 최고 재판부입니다. 총회특별재판 판결은 중요한 판례를 만들어서 모든 장정 해석과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 장정은 특별한 개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총회 최고재판위원회의 판례에 따라 장정을 개정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사법 권위가 무너지면 세상에서 버림받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의로운 재판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홍성국 위원장,
이종철 장로(서울), 오양세 장로(서울남), 임병구 장로(중부). 박태순 장로(경기) 장석신 장로(중앙),
임점길 목사(동부), 백종준 목사(충북), 최승호 목사(남부), 지민태 목사(충청), 최진화 목사(삼남),
이관희 변호사, 전정필 변호사, 유철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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