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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목사가 감독이 될 수 없다면, 같은 이유에서 재선거에 적용되어야 할 “당 해 년도” 규정!
유은식
- 2187
- 2019-04-01 20:13:57
지난 제33회 총회에서 당선된 J 감독을 물러나라했다.
성범죄자이며 불법선거자라고 말이다.
그리고 수많은 글들이 게시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몇몇 지방회에서 성명서가 발표되고 몇몇 연회 감리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각 단체들도 연합하여 100만서명운동도 한다고 했다.
여러 건의 소송도 있었다. 감독직은 물론 목사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다 J 목사는 감독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소송했던 이들이 너도 나도 소송을 취하했다.
성범죄자라고, 불법선거자라고 퇴출시켜야 한다던 목소리가
감독사퇴로 잠잠해 지고 소를 취하한 것은 성범죄자나 불법선거 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결국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2.
감독사퇴가 있자 재선거가 이뤄져 진행 중이다.
교리와 장정에는 감독선거 [당 해 년도]엔 출마자가 후원이나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재선거는 이 규정을 예외규정으로 한다는 선관위에서 발언이 나왔다.
만일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번 재선거를 교리와 장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법선거를 만드는 것이다. [당 해 년도] 규정은 어느 선거에서 그랬듯이 이번 재선거에서도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J 목사가 당 해 년도에 모 단체에 후원한 것이 불법자금으로 그의 당선은 취소되어야 한다던 저들이
이번엔 아예 [당 해 년도] 규정을 없애고 후보등록을 받는다는 이 일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아예 선관위조차 불법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3.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J 목사의 후원이 불법 자금이라서 소송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 사퇴를 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라면
재선거에 출마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불법선거가 되지 않으려면 당 해 년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그토록 불법선거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도 어찌 잠자코 있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같은 연회 내에서도 뜨겁게 달구던 이들 마저도 잠잠하고 있다.
어느 예비 후보가 2020년 감독선거에 출마하려 해 금년에 후원도 하고 광고도 했었다면
그동안 감독출마를 위해 준비해오던 대로 진행하다 내년에 출마하면 된다.
잔여임기재선거에 출마한다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고 임기 2년 동안 시달릴 것은 뻔하다.
4.
돌이켜보면 그동안 해당연회 감독출마자들로 인해 감리교사태가 일어났다.
후보자들 간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불법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어 소송정국이 일어났고
또 해당연회 선거권자 문제로 인해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또 선거무효사태를 만들려는 것인지...
해당연회 구성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5.
더 나아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28회 32회 33회 총회 감독선거를 관리했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그
런데 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똑같은 길을 가서야 되겠는가?
그동안의 선거로 인한 감리회사태를 보면
선관위원장의 동문들을 감독(회장)으로 당선시키려는 무리수가 따랐다.
오늘의 감리교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감독시키는 위원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