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교역자들과 평신도대표들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관계!

유은식
  • 1541
  • 2019-04-01 12:00:36
정회원(목사)이라 함은 연회회원이다. 그러니 지방회는 당연직 회원이다.
평신도(장로)라 함은 지방회 회원이다. 연회회원이 되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연회입장에서 보면 교역자는 정회원이고 평신도는 평신도대표라고 한다.
그런데 총회는 고정 회원이 없다. 연회에서 선출되기에 총회로 가는 목사대표 평신도대표라고 한다. 여기엔 반드시 선출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표가 되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문제가 따른다.

그런데 지방회 구성을 보면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많다. 지방회에 참석한 평신도가 연회 대표로 가려면 정회원과 동수로 참석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정회원은 연회원이기에 당연히 참석하지만 평신도들은 정회원수에 맞춰 선출을 해야 하므로 이 순간 평신도들은 피선거권을 가져야 연회대표가 될 수 있다.

연회는 정회원과 이와 동수의 평신도들이 회원이다. 여기서 총회대표를 선출한다. 총회에는 당연직 총회원이 없다. 정회원이든 평신도든 각 연회 및 각 지방회에 배당된 수에 맞춰 정회원은 물론 이와 동수의 평신도를 선출한다. 피선거권이 존재해야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상위 의회로 대표로 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선출에는 반드시 피선거권이 존재해야 대표가 되는 것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한 조건이다.

이는 평신도 대표, 정회원대표,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선출에 똑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선거권이 교회재산 편입불가 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해야 한다면 교회재산편입 또한 연회 전이어야 한다. 연회 전에 교회재산편입이 불가하다면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선거권자라면서 연회전에 재산편입도 하지 않고 또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감독출마자들은 재산편입은 물론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에 제출하지 않고 후보등록 직전에 재산편입을 해 후보등록을 하고 감독으로 당선되었다면 선거권과 피선권이 충족되겠는가? 그러므로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전까지 재산편입을 하면 다행이나 혹 할 수 없어 그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다면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불가확인서 제출은 연회 전까지 마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만일 선거 전에 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재산편입을 하지 않아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감독에 출마하고 당선되어 감독이 되는데 그렇게 당선된 감독들이 연회대표 총회대표 선출하는데 선거권 피선거권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이전 박찬명 2019-04-01 잘못된 장정유권해석 나중에 바로 잡았죠?
다음 강형식 2019-04-01 61년 창립을 감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