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총회의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

최상철
  • 1621
  • 2019-04-01 07:09:53
1. 문: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를 선출 할 때 피선거권에 해당되는가!
답: 해당 된다. 선거는 가려 뽑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은 투표든지 거수든지
회의를 통해서든지 다 피선거에 들어감
2. 문: 왜 총회에만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교회는 회원권이 없다고 했나!
답: 총회에만 직능직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3. 문: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교회의 연회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준회원 이상 교역자는 이미 연회원이다.
평신도는 될 수 없다. 지방회에서 선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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