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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석 목사의 장정 이해의 모순점
신기식
- 1477
- 2019-04-01 07:08:50
신목사는 지난 20년간 총회장정유권해석을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유권해석을 한 많은 사례를 발견하였다. 이를 구분해 보면 1) 해석회피 2) 동문서답 해석 3) 해석 포기 4) 경솔한 해석 5) 상이한 두 해석 등이다. 어떤 해석은 오류도 있었다. 연회 차원에는 더 심한 오류를 보게 된다. 어떤 장로는 연회,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 경력을 앞세우며 오히려 장정을 곡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장정 해석을 곡해하면 교회 의회제도 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해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김교석 목사의 글의 장정 이해를 정리해 보면, ① 부담금을 미납한 교회는 정회원이든 평신도이든 모두 회원권이 없다. ② 지방회나 연회 조직에는 회원권과 관련한 재단 미편입 규정이 없고 오직 총회 조직 규정에만 있다. ③ 재단 미편입 문제는 지방회나 연회 회원권과는 무관하다. ④ 재단 미편입 교회의 평신도는 회원권을 가질 수 없고, 정회원은 회원권을 가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⑤ 연회 회원권과 피선거권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⑥ 재단 미편입 문제가 평신도의 연회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회원의 회원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①항이고, 나머지는 장정 상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②항 주장은 장정 지방회 조직 8항(재단 미편입 개체교회 지방회 대표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규정)과 지방회 직무 4항(교회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을 무시한 주장이다. 그리고 연회 회원 관련한 재단 미편입 규정은 지방회 조직 8항과 지방회 직무 4항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경제법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1항(교회 재산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은 ‘피선거권’을 ‘회원권’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항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재단 미편입 교회대표도 지방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연회 회원이 되는 것은 지방회 조직 8항과 지방회 직무 4항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재단 미편입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④항의 주장은 재단 미편입 교회의 평신도는 연회 회원권에 제한을 받지만 재단 미편입 교회의 정회원도 당연 연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⑤항 주장은 평신도 연회 회원권은 재산 미편입 교회의 평신도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간과하고 있다.
⑥항 주장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단 미편입 문제로 평신도의 연회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미편입 교회의 평신도에 한정하여 연회원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회원의 당연 연회 회원권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만일 교회재산 미편입 해당구역 지방회 대표만을 연회원에 제한하는 것이 정회원 평신도 동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을 입법의회에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있는 규정을 무시하는 것과 장정 규정을 곡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