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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목사의 장정 해석 오류와 왜곡
김교석
- 1576
- 2019-04-01 05:28:34
신기식목사가 필자의 이름을 거론하여 글을 게시했기에 그에 답하고자 한다.
언뜻 보면 신기식목사는 [장정 박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장정을 잘 아는 사람이 꼭 장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회원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를 장정의 정신대로 썼을 뿐이다.
1. 장정에는 지방회 조직과 연회 조직 그리고 총회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 조직과 연회 조직에는 오직 부담금 미납 문제만 거론한다.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방회원과 연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 조직을 보면 다르다.
“부담금을 미납한 교회나 재단 미편입 교회”는 총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왜 총회 조직에만 재단 미편입 문제를 삽입한 것일까?
지방회 조직이나 연회 조직에는 왜 그 내용이 없는 것일까?
그것은 재단 미편입 문제가 지방회나 연회 회원권과는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 정도 내용을 넣을 방법이 없어서 넣지 않았다거나, 장정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정 해석의 오류와 왜곡이라고 할 것이다.
3. 재단 미편입 교회의 평신도는 회원권을 가질 수 없고,
정회원은 회원권을 가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정회원과 평신도가 속한 교회(구역)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담금을 미납한 교회는 정회원이든 평신도이든 모두 회원권이 없다.
이것은 지방회도 연회도 마찬가지다.
4. 평신도만 구역의 대표가 아니다. 정회원도 구역의 대표이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지방회 조직이나 연회 조직이나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
그러나 지방회나 연회 조직에는 재단 미편입 문제가 전혀 없다.
하지만 총회 조직에는 부담금 미납 문제와 함께 재단 미편입 문제가 있다.
5. 물론 장정에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연회 회원권과 피선거권을 꿰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인다.
적어도 연회 회원권은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만약에 재단 미편입 문제가 평신도의 연회 회원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정회원의 회원권도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것이다.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정회원이라도 회원권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6. 지방회 조직법과 연회 조직법대로 조직하면 된다. 조직하는 데는 조직법이 우선이다.
그리고 장정유권해석은 매우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 그런 예는 부지기수이다.
필자도 중부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다수결로 해석한다. 정치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