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재 판결이 남긴 교훈

최상철
  • 2653
  • 2019-04-05 08:15:38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총특재의 판결이 있었기에 3개 연회에 대한 판단의 합법성과 총특재의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금번의 판결문은 사회법에서 판결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이후 총특재는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오판했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송사를 제기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것이기에 결코 가볍게 보거나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확인과 증거의 과정이 너무도 성의 없어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기에 총특재의 판단으로 종결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오늘은 중0연회에 관한 것만 분석해 본다.

중0연회는 선거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당했고 무자격자가 투표를 한 것이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총특재가 인정한 투표권 박탈이 135표이며 부정투표자가 7표이다. 총 142명이 투표권 및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부정 투표자로 보아야 하는 표가 연회원의 65표 강화0지방 평신도 21표가 있다. 총특재는 이 86표는 투표권이 있다고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은 다른 것이기에 구체적으로 86표의 부당성을 논해보며 그렇다면 중0연회 표 계산은 법적 판단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중0연회 투표 결과 : 당선자(613표) 낙선자(378표)
총특재가 인정한 투표권 박탈당한 표: 135명(신00목사 포함)
부정투표자:6명(군000교회)
부정투표자 : 1명 (강화평신도)
부정투표자: 교역자 연회원 65명 (원고 주장)
부정투표자: 강화0지방 평신도21표(원고주장)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며 법적 표 계산은 다음과 같다.

당선자 : 613 - 65(교역자연회원)_ 21(강화0지방 평신도)- 무자격자7표(강화평신도1명 군0 평신도6명) = 520표
낙선자 : 378+136(투표권 박탈당한 교역자 평신도)+ 6(군000평신도)+1 (강화평신도)= 521표

법적판단: 판단결과는 오히려 낙선자가 1표가 많게 된다.
신00목사가 투표권을 얻었으면 평신도 대표가 1명 더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군000이 지방회에서 연회평신도대표 6명이 선출되지 않고 타교회가 되었다면 낙선자에게 투표 할 사정이 충분하다. 그리고 남장로 대신 구장로가 투표하였기에 당선자에서 1표를 빼고 낙선자에게 1표를 주는 계산이 법적 계산의 이치에 맞는다.

* 이렇게 계산해 보변 낙선자가 오히려 1표 더 많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법적 파단은 이러한 근거를 존중함을 알 수 있다.

불법성 표 분석:
* 교역자 연회원 65표의 불법성: 이들은 2018.7 월의 임시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역자들인데도 투표권을 인정해 주었기에 사회법 판단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본다.
* 강화0지방 평신도 21표도 합법이라 하였지만 그 중에는 지방회원이 아닌 이도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년도 연회원을 그대로 결의하여 투표권을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0연회 건에 대한 판단 중 구역회에 관한 것은 너무도 아쉬운 판단이다.
구역회의 기능과 본질을 완전히 무시하여 감리교회의 행정 질서와 도덕성을 짓밟는 판단이 되었으니 감리교회의 정서와 행정에 미치는 윤리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2016.1.1 일 정기 구역회에서 결의한 것을 2018. 3. 22일 경 매매한 것을 합법으로 본 것인데 이는 구역회의 회기를 무시한 것이어서 불법이다.
2년 전 구역회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임기가 지난 구역회 회원이 결의한 것을 당해 년도의 구역회 회원이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불법이어서 구역회 없이 재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매도자의 동의가 없는 매매가 된다. 더구나 같은 교회의 교우에게 매도하였기에 매매행위를 인정 할 수 없다.
2) 담임자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 얼마에 매매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도 없는 구역회는 그 구역회가 얼마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위임을 2년 4개월이 다 되어 사용하였는바 시효가 지나고 효력이 끝이 난 상황에서 집행했기에 직권남용이며 규칙오용이다.
3)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매수자가 입금 하였는지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이 분명한 판결문이 아니었다.
4) 구역회를 편법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 거래를 감추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여 진다.
5)매매 대금이 정상적으로 책정된 것인지도 의구심이 간다. 군000교회 교우에게 매도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다면 구역회에서 결의 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교우 간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구역회를 그야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 놓고 그것도 회기를 두 번이나 지난 시점에서 담임자가 마음대로 교인을 상대로 매매 했다면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매도자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래이기에 그 자체가 불법이다.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매수자들의 재산은 교회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교우이니...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는 위원장의 말은 공허한 소리이다.
아무리 법과 원칙에 맞게 하려고 해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교훈으로 남았다.
감리회는 이제 공개적 게시판의 글에서 실력을 보이는 이들을 재판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공평하고도 의로운 재판이 되어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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