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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연도!"에 대한 서울남연회 실행위 VS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유은식
- 1998
- 2019-04-05 07:10:35
제대로 된 입장이다.
더 이상 서울남연회로 인한 선거사태가 없길 소망하는 간절함을 볼 수 있다.
서울남연회 입장이 분명하거늘 왜 총회 선거관리위워회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서울남연회 선거관리위원들은 정신차리고 맡겨진 직무를 바로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위원 중 한 분이 감게에 올리고 싶은 소망이 있으나 그동안 올려 본 일이 없다고
대신 올려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발신 : 서울남연회 실행부 위원회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실행부 위원회 회장
참조 : 제 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목 : 서울남연회 감독 재•보궐 선거에 관련된 시행 세칙 해석의 건
주님의 은혜가운데 평강을 기원합니다. 제 32회 총회에서 취임한 서울남연회 전준구감독의 사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치유하고자 서울남연회 실행부 위원회에서는 2019년 2월 13일(수) 김연규감독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서울남연회 감독 재•보궐 선거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동년 2월 28일(목)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어, 서울남연회 감독 재•보궐 선거에 필요한 조직(위원장 박계화 목사)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에 따른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기독교타임즈와 당당뉴스의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동년 3월 12일(화) 상임위원회가 열려 전체회의에서 위임 된 “선거법 시행세칙 안”의 일부 조항과 재•보궐선거 관리예산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확정지었음을 KMC뉴스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일이 동년 6월 18일(화)에 실시될 예정이고, 동년 5월 15일(수)에 선거시행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임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서울남연회의 행정이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교회의 거룩함과 감독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실 제33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미리 깊이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에 따라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서 승인되면 확정되어 시행되고 그대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회 실행부 위원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미리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할 시행세칙이 있기에 동년 3월 26일(화)에 열린 서울남연회 실행부 위원회 회의에서는 총회 실행부 위원회에 분명한 해석과 그에 따른 재•보궐선거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법은 특별법으로 절차와 실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을 참고하면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한 관장사항에서 시행지침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선거법을 재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남연회 감독 재•보궐선거는 감독 유고로 보선하는 선거입니다. 장정에는 보궐선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통상적인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남연회 감독 재•보궐선거는 장정〔1524〕(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근거로 후보자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분명한 해석과 적용을 요청하는 시행세칙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의 “당해연도”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적용을 “재.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 재.보궐선거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고 논의하고 확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연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해석에 의하면 당해연도는 분명히 그 해의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선거 후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합니다. 상황과 인물에 따른 법 해석과 적용은 언제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져 재정과 시간의 허비를 가져왔습니다. 원칙(교리와 장정)을 지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금번 감독 재•보궐 선거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송 없는 선거로 마무리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시대를 치유하는 연회와 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위에 제기한 시행세칙을 정확한 장정유권해석과 선거법에 따라 적용하여 서울남연회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 전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
라고 말입니다.
서울남연회 입장이 분명하거늘
제33회 총회 선관위는 다른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