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게시물에 관련한 법 안내(관리자님께)

양일동
  • 1361
  • 2019-04-04 23:01:15
정보통신 게시물에 관련한 법 안내
에 따라 관리자님 잘 판단하여 게시물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전 민돈원 2019-04-04 속회교재공과 15과, 16과 질문? 종려주일(4.12), 부활절(4.19)
다음 강기승 2019-04-05 목민심서에 나오는 신앙인의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