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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김ㅇㅇ목사 글에 오ㅇㅇ목사는 춤추지 마시게!
유은식
- 2092
- 2019-04-04 05:00:42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지방회에서 평신도연회대표 선출함에 있어서
1. 지방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 수순으로
2.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 수에 따라
3. 연회 임원은 당연직으로
4. 여성의 비율과 50세 미만 15%
5. 정회원 수와 동수
6.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 참작
7. 대표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선거라면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라고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선거가 아니기에....라고 말이다.
그런데 "정회원과 동수"라는 규정을 볼 때
예를 들어 한 지방에 정회원이 23명이고 평신도가 48명이라면
정회원 23명은 당연직으로 가고 평신도는 48명중에 23명만을 선출해야 한다.
25명은 갈 수가 연회대표가 될 수가 없다.
48명 중 25명은 제외시켜야 하고 23명만 선택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선출이라고...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조직한다고 했겠지.
위 조건으로 평신도 연회대표가 정회원인 23명보다 많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23명보다 적을 땐 문제가 없지만 많을 땐 누구르 빼야 하는가?
이럴 땐 투표라는 방법을 써야 하겠지만 그동안 이럴 경우에
특정 교회에 많게 가더라도 그냥 그냥 넘어간 것이지 ...
그럼에도 피선거권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방회원 전체로 정회원 수와 평신도 수를 따져야 하는가?
아님 정회원 목사가 있는 교회에 장로인 평신도가 없다면 그 교횐
연회 대표가 없는 것인가 아님 권사 중에 누가 가도 되는가?
따지고 보면 위 조건들이 단순하지가 않다. 따지고 들자면 문제가 될 요소들이 많다.
어떻게 정회원 수와 동수로 맞추느냐에 따라....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아래 규정을 보면 모두가 선출이다. 어느 것 하나 선거한다가 아니다.
심지어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까지도 “선출” 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⑩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이사 각 1명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⑪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 기록하여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1. 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으로 총회 대표 중에서 2명(교역자 1명, 평신도 1명)을 선출한다.
2.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각 국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교역자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1명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중에 윤번제로 선출한다. 다만, 호남선교연회와 감독회장이 소속된 연회는 제외한다. <개정>
7.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8.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9. 연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0. 연회는 총회 공천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11. 연회는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사 이사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중 1명을 각각 선출한다.
12. 연회는 총회 행정조정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3. 연회는 총회 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4. 연회는 총회 특별심사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5. 연회는 총회 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6. 연회는 총회 특별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7. 연회는 총회 행정재판위원으로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18. 연회는 총회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으로 2명(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19. 연회는 연수원 운영위원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20. 연회는 재단법인 애향숙 이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⑲ 연회는 감리회 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⑮ 연회는 조직과 행정법 제97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리사의 이·취임식을 거행한다.
⑯ 연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평신도 실행부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 :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648】 제148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⑦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선출이기에 피선거권이 아닌가?
연회나 총회에서 각 위원들을 선출할 때 선거하지 않는다.
대다수 감독및 감독회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선거를 하지 않고 의장이 지목하니 피선거권이 없어도 되는가? 결코아니다.
이 선출하는 방법이 선거이든 아니든 모두가 피선거권 가져야 한다.
현재 있는 상황의 수 전원이 참여한다면 조직이라면
여기엔 피선거권이 제한받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의 수에서 제한을 해 줄여서 택해야 한다면 그 모두에게 피선거권이 작동하는 것이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에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선거권자라면
이것은 피선거권이 작동되어야 하나?
전원이 선거권을 갖기에 피선거권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동수의 평신도들도 선거권을 갖는다 했으니 평신도들에겐 피선거권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선거권을 가지려면 연회 전 교회재산을 편입시키던지 아니면 교회재산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의 수는 다르다. 정11년 급 이상이라 했으니 일단 그 수에 맞춰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등록 직전 곧 연회 후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선거권자를 확정한다 했으니
그때에 재산편입 및 재산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교회의 정회원을 제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회원목사들에게 4월 연회 전에 제출한자에게만 선거권을 준다?
그런데 4월 연회 전에 재산편입 혹은 불가확인서를 내지 않은 이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다고? 참으로 납득하지 못할 선거관리이다.
선거직전까지 재산편입을 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하려다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경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연직 선거권자들에게 조건을 달아 주고 안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피선거권이 작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성원 전원이 대상이 되어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상황이라면 피선거권이 필요 없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 중에서 1명이라도 제외해야 하는 그런 조직이라면 여기엔 반드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