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석목사님 정해 주신 귀한 글을 공감하며 이 참에요~

오영복
  • 1732
  • 2019-04-02 16:42:06
사순절이지만 자랑스런 감리교회와 감리교도들을
사랑하면서 요즘 몇번 감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요.쓰다보니 엄청 길어 졌군요.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한시적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교리장정 550단 50조 지방회 직무중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 부분을 김교석목사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해준것 같습니다.
김목사님은 일면식도 없었지만 일전에 부모님 상을당하셨을때 조문차 찾아 뵙고 인사 드린적이 있는데요.
이번 몇번 글을 올려 주시어 지면상에서 또 뵙는군요.

제가 김목사님의 글에 공감하는 데는요.
진영논리나 정치적인 생각이 아닌 순수한 교리와 장정을논하셨다고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떤분들은 교리와 장정을 애매모호한 부분
까지도 용감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호응을 얻지 못함은 한쪽 진영 논리로 보는 오해의
소지를 주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지방회 활동과 감리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권과 피선거권만을 위한것을 넘어
부담금과 교회 재산 유지 재단 편입은 의무요 정확하게
하자는 생각이요 주장인데요.

교리장정 550단 50조 지방회 직무중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을 단지 '선출'이라는 선거 용어만을 보고 재단 편입과 연회 회원권 문제와 연결하기 위하여
피선거권으로 보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미흡하다
생각 해 왔습니다.

교리와 장정중 한 부분만 보아도
1)회원권(지방회,연회)=장정586단 86조 2항 부담금 납부 여부에 따라= 회원권 문제
2)피선거권(지방,연회)=장정593단 93조 12항 2호 /유지재단 편입여부에 따라=피선거권 문제
언급한 부분은 익히 아는 사실인데요.
나아가
교리와 장정은 분명이 입법 취지와 목적이 있을것인데요.
교리장정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하는데요.
진영논리의 안경이나 자기 생각만의 안경을 쓰고 보고 해석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김목사님 견해는 진영논리가 아닌
현 교리장정 입장에서 잘 정리 했다고 봅니다.

저도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감리교회라면 성경말씀과
교리장정에 준하여 교회의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읍니다.
(물론 '모든 재산'이라 할때에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
된다면 교리와 장정은 보완 되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 중에는 동산도 포함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현금,자동차,각종 재산들~그러므로 교리장정은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 여겨 집니다.)

지방회 직무중 연회 평신도 대표 선출 조항도~
현 장정으로 볼때에 아마도 취지는 순수하게 연회원
정도의 선출로 보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선출'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듯도
하고요.
하지만 현 교리와 장정은~
위 글에서 김교석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것처럼
피선거권이 아닌 연회회원으로 보았기에
선거법이 아닌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거
같습니다.

* 김교석목사님글 정리 인용
* 550단 50조 지방회 직무/연회 평신도대표 선출
1)지방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급 순으로~
2)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 수에 따라~
3)연회 임원은 당연직으로~
4)여성의 비율과 50세 미만 15%~
5)정회원 수와 동수로~
6)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 참작하여~
7)대표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선출하게 한다.
때문에 이분이 정확하게 피선거권에 해당 한다고 볼려면교리와 장정 책 두께가 두꺼워져도 선거법에 준한 좀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표기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하려면 계속 두꺼워질 우려도 있고요.

지방회 직무중 평신도대표 선출건을 피선거권으로
보느냐 안보느냐 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 장정으로 볼때
지방회 직무중 단지 연회 회원으로 보내는
평신도 대표 선출을 선출이라는 표기만 보고
선거법에 준하여 선거로 선출되는 피선거권으로 인정 하는데는 미흡하다 생각 됩니다.
이것은 재단 미편입을 옹호하고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로보면 안될 것입니다.
현 교리와장정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장정 입법 취지는 평신도 대표 선출은
단순히 연회원 천거 정도이며 피선거권은 연회원으로
가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중부 연회 같은 경우 처음 유권해석이 장정 취지를 잘 설명 했다고 보아집니다.
'~연회원으로 인정하되 피선거권은 없다.'

만일 재단 편입을 더 의무하고 확고하게 하기를 위하여
평신도 대표 선출을 피선거권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면
현 장정상으로 법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입법시 선거법에 준하는 논의와
조금더 명확하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 참에요. 순수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나치며 무례하다면 용서를 뵙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어느날 갑자기 죽음을 경험 할것이며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영광스런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앞에 설것이며
수고하고 희생한것 만큼 마태복음 25장의 오른편 즉,
양편에 있는 선자들의 축복을 누릴것이기 때문입니다.

1)교리장정을 좀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2)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가급적 우리끼리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지 않는 성경적적인 감리교회~
선교와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 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했으면 합니다.

3)감리교회라면 모든 재산을 유지 재단에 편입 했으면
합니다.교회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 일뿐입니다.
단,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참작했으면 하고요.
지금 장정에는 재단 편입 불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부동산을 포함한 동산까지냐?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장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듯 하고요.=

4)혹시 교회 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담임자나 가족중
부인 명의로 변경되의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의혹이 갈 수도 있기에 그런 부분 조차도
정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사택이 목사님 부인이름으
로 등기상 등재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자
그것은 교회 재산이 아니고 친정부모님께서 개인적으
로 매각해 준거라 주장 하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은거
같기도 한데요.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기왕이면
한 점 의혹이 없는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어떤 분은 전새산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바치고요
평생 목회 하면서 교회 부지 마련,건축등 온 몸을 바쳐
희생 하셨으며 노후 준비도 없이 마지막 은퇴하시면서
도 교우들이 눈물 흘리며 모아 주신 전별금도 몽땅 그
교회에 바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평신도들도 평생 드리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많이 드리기도 하겠지만 받으며
목회 하였잖아요.

은퇴후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어느날
받는 상실감 때문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퇴한 장로님들은 오히려 은퇴후 건강하시고 왕성한 노후 삶인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삻은 매우 힘든 삶의 부분이 있다고요.
아마도 여러 요인중 공통분모가 평생의 장로님들을 다 드리고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는데 목회자들은 받는데 익숙해 져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합니다.

옛날에는 교우들 심방만 가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은퇴후 모든 관심은 후임자에게 쏠리는 것 같은 생각이 상실감으로 온 것이 아닐까요?
어찌하든 목회자의 헌신의 살은?
물론 이런 자세는 순수히 목회자 자신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평신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럼에도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평신도들은 오히려 더 섬겨 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5)어떤 경우라도 혹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던 교인들이 어디론가 가시고 담임자와 뜻을 맞추는 몇몇분들만 있어 소위 목회자 주관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요.
적당히 교회 총유재산을 은근슬쩍 개인 명의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할지라도
이참에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 추호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조심 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논리도 정확한데 성경적인 논리는 어떨까요?
심은데로 거두는 심고거둠의 법칙이 성경적인 법칙인데요.(갈라디아서 6장)
자업자득이라는 세상 용어도 있군요.

옛날 어릴적에 죄를 짓고 부모님 속인줄 시치미 떼고
죄 안 진척 태연하게 했는데요.
이 다음에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데요. 교우들도 다 눈치 채고
있데요.
그 동네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요.
자기만 모르고 있데요.
아니 모르는체 하면서 죄를 짓고 있데요.

6)혹시 상황은 다르겠지만요. 뜨거운 감자 같기도 하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요.
현실적으로 은급문제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각지방마다 교회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정상적으로만 바꾸어도 누군가는 은급문제 일부는 해결 될수 있다고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파송(?),교회 간판만 걸고 토요일과 주일에만
오픈 하듯 주중에는 개인일에 몰두하다 주말 목회등~
아마 그런 유명무실한 교회는 없을듯 합니다만요.
요 부분은 비전교회가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게 아닌것 같고요.

만일 정상적이지 않은 목회자 신분으로 정상적으로
은급 수혜를 받는다면 이거 또한 성경적이지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인것 밭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법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요
스스로 정리해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어집니다.정상적이지 못 한 목회라면 수혜도 포기하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나 하나라고 생각 할 지 모르지만 한지방 당1~2교회가 유령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면 전체 감리교회적으로 볼때
넉넉하게 지방수를 300개 전후로 보기만 해도 마치 무임 승차 하듯 은급의 혜택을 받는 분이 4~500여 명은 되리라 여겨집니다.
요 부분은 풍문이며 순전히 가정 입니다만 사실 이라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오게 될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세상 법칙도 나중에 소급 적용해서 환급해 간답니다.
지금 감리교회는 그 아름다운 은급 제도에 비상이 걸렸다합니다.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불 이익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 감리사님은 재임시 총대를 메고(?)3교회를 정리 하였습니다.모두 지방 실행부회의와 교회의ㅈ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요.
물론 제가 감리사 임기시 동의를 받아 놓은 부분도있었습니다. 때론 설득도 하고요.
지방적으로 교회 수가 줄어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요.
본인들 스스로 동의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순절에 이런 긴 글을 올려서요.
하지만 제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기도하는 주어 두서없이 쓴듯 합니다.

오늘 중부연회 준회원 과정,자격심사가 있는날
사순절 새벽 기도회후 이미 동이 튼 아침에
오영복드립니다.
감리교회와 모든 분들 행복하고 평안하세요.

이전 김교석 2019-04-02 연회 회원권을 선거로 결정한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다음 함창석 2019-04-02 감리회 능욕(凌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