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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회원권을 선거로 결정한다? 그래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김교석
- 1855
- 2019-04-02 09:09:16
이 말이 우리의 장정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출은 선거를 통한 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이미 선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만 보아도 누가 대표가 될지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 지방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년 수순으로
2. 장로가 없을 시에는 권사를 임명된 년 수에 따라
3. 연회 임원은 당연직으로
4. 여성의 비율과 50세 미만 15%
5. 정회원 수와 동수
6. 각 구역별 정회원 수와 교인 수 참작
7. 대표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선거라면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라고 할 수가 없다. 선거라면 적어도 선거권자가 선거를 해야 하고, 피선거권을 가진 자들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그저 규정대로 맞추어서 선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선거과정은 없다. 다만 전형위원을 호선하여 구역별로 몇 명인지 정해 나와서 발표하면, 담임자가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정해서 지방회 서기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그 명단을 취합하여 연회에 보고하면 연회원이 된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선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연회조직에 부담금 미납 이외에도 지방회 조직에서 언급한 유지재단 미편입 부분을 연회원 제외 사유로 언급해야 한다. 총회 조직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총회 대표를 선정할 때 제외되는 것은 총회조직법에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 총회조직법 - “총회 대표는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 연회조직법 -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총회조직법에 따라 총회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고, 연회조직법에 따라 연회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연회원은 지방회에서 유지재단 편입 여부와 상관 없이 선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