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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권 / 발언권 /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
홍성호
- 2337
- 2019-04-02 05:29:30
특정 권리 조항에만 집중하여 자의적이거나 확대 해석하면 장정상 명쾌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상호 충돌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회원권이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보여지긴 하나(이 또한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회원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해석 및 적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 발언권 /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 >등을 기타 여러 조항에서 명시하였기에
각 급 의회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고
또한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원권,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에 관한 조항이 결코 적지 않음을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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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회원권 / 발언권 / 의결권 / 선거권 / 피선거권
1. 회원권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⑦ 미파 된 이는 미파 될 당시의 지방회 소속으로 하며 모든 회원권은 정지된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⑥ 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80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08】 제8조(부담금의 성실 납부) 통계표를 기초로 각 연회 입교인 1명당 평균 헌금액의 70% 이하인 교회는 조사하여 허위일 경우나 조사 불응 시에는 2년간 회원권을 제한한다. 조사는 총회 미자립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88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②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203】 제3조(적용범위)
④ 교회은급부담금을 성실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13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1348】 제48조(판결) 판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의 벌칙 및 비용분담을 선고 받은 자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1356】 제56조(상소의 제기) 상소는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② 상소시에는 상소인이 재판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피상소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1412】 제32조(판결)
⑤ 재판비용 부담자가 3개월 안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1537】 제37조(벌칙처벌)
②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④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
⑨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
⑪ 이 법 제35조(재정) 제6항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책임자는 납부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의 회원권을 제한한다.
2. 발언권
【277】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84】 제84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549】 제49조(지방회 감사) 지방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③ 지방회 감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보유한다.
【558】 제58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⑤ 감사는 직권상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581】 제81조(선교연회의 조직)
④ 선교연회는 해당 연회 감독, 관리자, 서기, 감리사, 평신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교·교육·사회평신도위원장, 남·여 선교회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교회학교연합회장, 감사는 발언권만 갖는다.
【588】 제88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600】 제1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④ 연회 총무와 연회 감사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647】 제147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④ 본부 감사위원장과 서기는 직책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979】 제16조(임원의 선임 방법)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취임
⑤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직무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1082】 제19조(이사의 선임방법)
① 이사는 각 연회에서 1명씩 추천된 사람으로 하고, 직무상 사무국 총무, 교육국 총무는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 보유한다. 감사는 각 연회에서 선임하여 조직된 본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 추천시 연회에서 목사 대표, 평신도 대표를 순차적으로 교체 추천한다.
【1116】 제13조(감사)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3. 의결권
【277】 제77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88】 제88조(연회 회원의 권리) 연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 가진다.
【1143】 제16조(의결 정족수)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4. 선거권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⑧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⑬ 연회는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선출한다.
【1203】 제3조(적용범위)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1537】 제37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③ 선거중립의무자가 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선거권이 없다.
④ 선거인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타 연회로 인사 이동한 이는 전 소속 연회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⑤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30%까지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에 상관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⑥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에는 선거권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5. 피선거권
【293】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교역자의 신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⑧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개체교회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50】 제50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593】 제93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⑭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 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절 부여하지 아니한다.
【88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1203】 제3조(적용범위)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1537】 제37조(벌칙처벌)
①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
③ 선거중립의무자가 법 제5조(위원 선출 및 임기) 제7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2조(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⑤ 후보자가 등록 후 건강상 이유(대학병원 발행 진단서 첨부) 이외에 사퇴하였을 경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⑥ 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될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⑩ 후보자에 대하여 각종 매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각종 매체란 각종 유인물배포, 공공게시판 게재,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말한다.
【15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교회 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후보 등록 2개월 이내에 감리사가 소집한 소속 구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재단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⑤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에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 다만, 목회활동(교회와 교인)으로 발생한 직무상 처벌은 제외한다. <개정>
1. 등록일 기준으로 감리회의 재판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후 10년 경과한 이 <개정>
2. 국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이 실효된 후 10년이 경과한 이 <개정>
⑥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⑦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⑧ 감독 및 감독회장은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서 총회에서 총회까지로 한다.
⑨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⑩ 건강진단서 소견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⑪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는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16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