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장정을 안 지키려는 이들의 발버둥
박찬명
- 1968
- 2019-04-06 23:04:36
1항 연회는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2항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항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담임자나 소속교역자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장정에 대한 해석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여 감리교호라는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장정을 안 지키려는 장정유권해석위원, 심사위원과 재판위원은 없을 줄 압니다.
장정을 안 적용하고 싶은 이들은 있을 것입니다.
장정을 안 지키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장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펑크가 나게 됩니다.
단지 자신에게만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감리교호라는 공동체에 펑크가 나게 되고
감리교호는 전복되고(선거무효,당선무효), 사고 나서 많은 이들이 중경상(온갖 재판의 상처)을 입고, 사망(교단 탈퇴)에도 이르게 됩니다.
감리교호는 방향성을 잃고 선장이 없이 난파선이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