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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사무국총무! 선관위원! 각 연회감독,총무님!" 께 묻습니다.
유은식
- 2426
- 2019-04-12 23:27:05
1.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전월세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함에 있어 그 대상은 매입한 교회의 재산을 재단에 편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그렇지 못한 교회에 대해 예외 규정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월세교회가 부쩍 늘면서 은근슬쩍 전월세교회에도 그 대상이 되어
재단편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교회에도 해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전월세교회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2. 정회원 11년급 이상 선거권자들의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연회 전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있어 선거권자에 대해 정회원 11년급 선거권자들에 대해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후보등록이전에 부담금납부와 재단편입여부를 확인하여 선거인 명단을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나 유독 지난 33회 감독선거에선는 4월 연회전 제출하지 않은 교회라고 선관위가 아닌 해당연회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제출하므로 연회 후 제출한 교회의 정화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의 구성원들의 선거권이 송두리채 날라갔습니다. 유독 지난 33회 총회 감독선거에만 이렇게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정에 의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지금 그동안의 과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침상에만 있으면 교단의 엇나간? 문제가 또 오르니 할 수 없이 이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장정에 의해 답변해 주어 총회행정에 혼란이 없고 또 기본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장정 이해가 어렵다면 32회 이전의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행정에 담당하던 이들에게서라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2회 선거이전의 선관위 회의록을확인해서 답변해 주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