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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선거소송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
백영찬
- 1796
- 2019-04-12 19:06:09
오늘날 감리교회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 존립의 위기에 처하였다.
종교단체의 헌법인 감리교회헌법(선거법위반의 처리 [1051] 제37조)과 국가법(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제223조) 을 무시한 불법재판, 엉터리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기에 감리회는 행정기능이 마비상태이며 성장은 계속 퇴보되고 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판사는 즉각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떠나고, 법원은 종교단체헌법을 존중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야한다.
(종교단체의 보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국가헌법의 가치내에서 종교단체의 헌법을 보호해주며 종교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작금의 감리회선거소송 사태는 감리회헌법과 국가법까지도 유린한 반헌법적 판결로서 엄연히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해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소송에서 공소시효를 둔 이유)
선거소송에서 공소시효 날짜를 제정하여두고 소송마감 시점을 제한한 취지는 국가나 어느단체나 공히 선거소송으로 인한 업무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여 국가공직자선거법에서 선거종료 후 당선무효소송 10일이내, 선거무효 30일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라고 명시되었다. 또한 감리교회헌법에서는 선거종료 후 90일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감리회사태는 4년 임기중 2년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식물인간 상태로서 흡사 법정관리에 처하여 있다.
(현재 감리회 선거소송의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완료일 : 2016년 9월27일
* 당선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7년 3월26일 (2017가합 3971 원고 / 이성현, 피고 / 당선자 전명구)
* 선거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8년 7월23일 (2018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위헌적재판의 문제점)
ㅡ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2017가합 39714 (원고/이성현) ㅡ
소송의 시효는 감리교회법 90일이내 ([1051] 제37조) , 국가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당선자 발표 완료후 10일 이내이다. 당선무효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라야 한다.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이다.
2. 원고는 당시 전용재감독회장 혹은 후보자 5명만이 해당되기에 “원고부적 격”이다.
3.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 사유이다.
4.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 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기각”사유이다.
현재의 재판은 “제소시효위반”, “원고부적격” “피고부적격”, “종교단체헌법위반”을 자행하는 전무후무한 엉터리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ㅡ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2018가합 549423 (원고/김재식) ㅡ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원고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이며,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30일이내에 제소 할 수 있다.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교회법 90일이내, 국가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당선자 발표 완료 후 30일 이내이다. 따라서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 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며,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 이다.
2. 선거무효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다. 감리교회에서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사유이다.
3.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 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이 또한 “기각”사유이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선거소송 재판사태는 교회법과 국가법 4조항을 모두 위반 한 “違憲的, 脫憲法的” 재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
감리회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걸고 항일운동을 하며 나라를 구했는데, 3.1운동, 상해임정의 주역으로서 100주년을 맞은 오늘날의 감리교인은 선배들이 물려준 정체성과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나약한 존재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당하고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이제 감리교회 살리기위하여, 청와대로 국민청원과 법원을 향하여 투쟁해야 감리교회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