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제택목사에 대한 홍성국총특재위원장의 판단은 장정규칙의 오용

유은식
  • 2412
  • 2019-04-10 10:49:24
요즘 필자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년 자료 전시회를 갖느라 글쓰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7일 행사를 마치고 시간을 겨우 내어 남부연회 선거무효라는 판단에는 이의가 없으나 임제택목사에게 무효사유가 있다는 판단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당당뉴스의 기사다.
남부연회 감독선거가무효된 이유로
△소속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자가 될 수 있었던 김윤오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킨 점.
△임제택 후보를 1차 감독선거에서 탈락 시킨 후 2차 선거에서 후보로 인정해 당선 시킨점 등이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제택 후보는 2차 선거일에 임박해 재단에 편입시키고 후보자격을 얻었으나 총특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특재는 재단편입이 연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고 했다.

김윤오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킨 점으로 남부연회 선거는 무효다. 이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임제텍목사의 재단편입 건을 2차 선거 직전 등록을 한 이유로 선거무효사유를 삼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위 기사대로라면 개체교회가 재산등록을 연회 전까지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만일 4월 연회 직전까지 재단편입이 안 되었기에 피선거권이 없다면 선거권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권 없이 후보 등록한 피선거권자들은 또 없는가?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렇게 장정은 선관위는 후보등록일 전까지 선거권자 확정을 한다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인단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정회원 11년급과 이와 동수의 평신도선거권자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선거권자 조건에 따라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재산편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는지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등록 직전 재단편입을 완료한 임제택목사에게 결격사유라니 이는 어이없는 판단이다.

그동안 선거인 명단을 선관위가 확정하기 전까지 재단편입은 물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런데 지난 33회 총회 감독선거에 나타난 초유의 사태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최고행정책임자가 4월 연회 전까지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 제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데서 부터 시작되어 총특재까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감독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까지 감리교회 총회행정을 모르고 주어진 직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함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재산 편입하는 일이 쉽게 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하려다 마무리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기간인 후보등록 직전까지 재단편입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편입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제택목사가 후보등록 직전에 재단편입을 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당연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선거권박탈은 물론 총특재의 판단은 4월 연회 직전까지 재단편입은 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 수백여명의 목사와 평신도가 선거권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는 감리교회 감독선거에 수백여명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초유의 사태이다.

그런데 이번 홍성국총특재위원장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렇게 박탈당한 선거권이 당락의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판단이고 안일 무이한 행정이다. 선거권은 구성원들의 기본권리이다. 한두 명에 대한 기본권이 박탈도 문제가 되려니와 수백명의 선거권이 박탈당함에도 당연하다 하므로 결국 임제택목사의 감독당선을 죽이고 감리교회 개혁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1. 김윤오목사에게 후보등록을 배제 시킨 것
2. 정회원교역자들에게 4월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하도록 하므로 다수의 선거권자들의 선거권이 박탈됨

이라는 사유만으로 지난 33회 총회 감독선거는 무효다. 라고 판단했다면

임제택목사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감리교회 개혁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했는데 선거무효라니... 이런 억울하데가 또 어디 있나?


참고로 한마디 첨가하자면
재단편입대상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물어야 한다.
모든 교회가 재단편입 혹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재단편입과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대상은 내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전월세 교회는 재산을 등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재단편입은 교회헌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혹은 기증받은 부동산의 경우다.
장정 상엔 매입 후 6개월 이내라고 했다. 그런데 저마다의 사유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직전까지 재단편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재단편입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월세 교회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 박탈로 행정책임자들이 지 편할 대로 임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체교회가 당해년도 말까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먹고사는 행정담당자들이 저들의 생활비를 감당하는부담금 납부하는 구성원들의 기본권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개체교회는 뭐한다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당해년도 년말까지 부담금납부와 재단편입 그리고 불가확인서 제출이라는 의무만 지어주고
구성원들의 기본권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집단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인지 스스로 물어봐라!

이렇게 장정의 규칙을 오용이나 남용하는 선관위, 심사나 재판위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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