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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공금(公金)
함창석
- 1382
- 2019-04-19 18:33:14
산돌 함창석 장로
공비는 관청이나 공공 단체에서 쓰는 비용이나 일반 사회 구성원이 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비용. 공적으로 상위기관에서 소집하는 회의가 있거나 연수가 있을 시에 지출하는 공금(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다. 대개 지급규정에 의하여 결제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공금(公金)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돈이나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이다. 공금(貢金)은 조선 시대에, 나라에 공물(貢物) 대신으로 바치던 황금이나 돈이다. 공금(空金)은 헛되이 쓰는 돈이나 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닌, 거저 얻거나 생긴 돈이다.
공금은 비록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나 책임자라 할지라도 개인적 판단이나 이해관계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변통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오직 단체의 목적과 전체 회원 또는 대중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중에게 언제나 금전이나 재산의 거래내역이 공유되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기에 현대사회의 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돈병’이라 했다. 십계문에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라는 조항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므로 공금을 접하기가 쉽고 따라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의 죄 짓는 내역을 보면 탐욕 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공의 목적 또는 전체의 목적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금전을 범하여 쓰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단체가 존속할 수 없으며, 또한 개인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개인적으로도 그 과보가 더 무겁다.
공금(貢金)은 조선 시대에는 세종 3년(1421)에 당시 금의 최대 생산지인 화주(和州) 등지에서 매 춘추(春秋)에 2백냥을 공납하게 하였으나 그 후 산출의 감소에 따라 3분의 1로 감하였고 인조 이후 철원(鐵原) 등지에서 금이 많이 산출되자 숙종 32년(1706)에 자산(慈山)에 금점(金店)을 설치하였다.
고려가 원에 복속되면서 금의 요구는 증가하였고 조선시대에도 명이 역시 많은 양의 금을 요구하여 국내에서 문제가 되자 금•은 은폐책을 강구하기도 하였으며 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조공물의 하나였고 명나라에서 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은폐하였다.
횡령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어 가지는 일이다. 유용은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이다. 합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국가나 단체의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지출하면 형법적인 죄로 다루고 있다.
연회가 소집되어 지방회에서 연회대표로 선출되어 참가하게 된다. 대개 차량은 지방 내 총무, 감리사가 소속한 개체교회에서 제공하게 되고 연회비(4만원)는 지방회에서 일괄하여 납부해준다. 식사 1회는 연회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제공한다. 숙박은 6인용 리조트를 지방회에서 잡고 지급한다고 한다.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공금이 된다. 교회는 각 기관과 부서를 조직하며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며 결산을 하여 당회와 구역회 그리고 지방회에서 보고한다. 구역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연회, 총회도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담당자들은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 재정부장으로부터 이번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관례대로 전년도에는 아침식사 한 끼를 원주동지방 연회대표들에게 제공하였다. 개체교회에서 공비를 조금밖에 지급하지 않는 비전교회도 있기에 어떤 해는 더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연회는 마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