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감독회장께서 시말서와 공개사과를 하세요!

유은식
  • 2479
  • 2019-04-18 12:40:29
필자가 전월세교회의 재단편입불가확인서에 대해 게시판에 올린 질문으로 본부에서 전화가 왔다. 사무국 총무가 필자의 질문을 보고 담당부장에게 답변을 드리라고 했다고 했다.
지학수사무국총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담당부부장 왈....!
유목사님의 질문이 맞고 현재 총특재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자기도 그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제가 잘못되어가기에 답답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게시판 공사사항에라도 사무국 담당부서의 입장이라도 올리라고 했더니 그것은 못한다고 한다. 순간 열을 받았다.

장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는 일로 상급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일러주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고 했더니 총무님께서 유목사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라 해서 자기는 유목사님께 답변하는 것이라고 한다.

염병! 지금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인가? 나를 비롯해 중부연회만 정회원 65명이 선거권과 총대권이 날아갔는데 내게 답볍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렇다고 내 문제라고 내 선거권과 총대권이 살아나는가? 그랬더니 유독 중부연회가 말을 안 들으며 ㅈ 총무와 ㅅ 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연회에 따지더라도 확실히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바로 서울 광화문 본부로 갔다.

사무국총무와 담당부장이 함께 앉아 이야기했다. 담당부장이 선거 때마다 전월세교회에 대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자기들로서도 비효율적인 업무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교리와 장정 장정 550단 제50조(지방회의 직무) 8항에 보면 지방회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 한다. 라고 되어있듯이 개체교회가 설립보고를 할 때 전월세 교회라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땅을 샀든지 혹은 건물을 샀다면 그것은 통계표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

개체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재산편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재단편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상황을 연회는 파악해 재단편입불가 확인서를 제출해 선관위에 보고하여 선관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제출하는 것이고 전월세교회는 예외가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담당부장이 선거때마다 전월세교회에게 반복적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자기는 이제까지 이런 것으로 문제된 것을 몰랐다며 필자의 질문으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 왜 재단편입불가확인서가 4월 연회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가를 물었더니 그것도 이번 재판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담당부로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에 대해 해당 부서가 잘못 판단하고 행정처리 한다면 바로 일러 줘야지 모르는 척 그냥 가만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일러줘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오히려 내게 반문한다.

그러면서 중부연회 재판하는 상황에 네 번이나 불려가서 재단 편입에 관해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았다고 했다. 총특재 위원장은 이러고 고민을 하며 재판을 했으며 얼마나 당당하기에 사회밥에 제소하지 말라고 했는가? 묻고 싶다.

다시 담당부장에게 정말 4월 전 제출해야 되는 것을 몰랐느냐고 했더니 정말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 행정 부서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지않느냐 했더니 어디다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총회행정부지 어디겠느냐고 했더니 그런 행정이 있다면 오히려 자기부서에 연락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한마디 더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회장에 있겠네. 아무 설명없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4월 전에 제출해야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으니... 했더니 어느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이냐고 내게 물어 역시 총회행정부의 소관이었다고 했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있었다.

이 일로 필자는 선거권이 날아갔고 총대권이 박탈당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일이 있다. 이것은 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부연회만 정회원이 65명이나 연회 후 제출하고도 박탈당했다. 그런데 65명 중 불과 몇 명만이 이의를 제기했다.

당 해 년도의 부담금을 12월 말까지 힘들게 납부하는 의무는 감당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총대권이 갖는 기본권은 쉽게 포기하는 정화원 목사놈들이 얄밉다. 아니 개체교회 부담금으로 먹고 사는 본부직원들은 뭐하는 넘들인지... 더 심한 말이 나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작년 연회 때 우리 지방 감리사가 총무에게 항변했다. 누가 봐도 전월세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재단편입을 하며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내야 하느냐고 했다. 필자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했으니 일단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라! 올려놓고 결격사유가 있다면 선관위에서 걸러내고 선거권자를 확정한다. 이것이 선관위의 직무인데 왜 연회가 결격자를 걸러선거권자를 확정해 제출하므로 책임을 지려고하느냐고 반문했더니 총회 행정부에서 감독회장의 명으로 4월 연회 이전에 제출한자라고 하라 했으니 우리는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했다. 이러고도 개체교회 부담금으로 생활비를 받으면서 해당연회 구성원들의 기본권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뭐 하러 본부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겠다. 본부와 연회가 해마다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라고 물으니 이 문제에 관한한 한 번도 논의 한일도 없다고 한다. 그러고도 본부직원들은 개체교회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그 비싼 생활비를 받는가 했다.

필자의 항변으로 해당되는 관련본부직원들은 모두가 시말서를 쓰고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그 책임을 물어 직무대기를 시키든지 감봉처리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고를 한들 누가 뭐랄까?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다고 말단 직원들에게 야단을 하고 꼬리 짜르기를 한다면 이 또한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분명하게 말한다. 감독회장의 공문한 장으로 시작된 일이므로 감독회장이 게시판에 시말서를 쓰고 공개사과 하라고...! 이 일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필자에게 항변을 해라(010-9105-2046)이다. 그러면 나는 분명하게 말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감독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감독회장에게 항의하라고...!

그러나 이것만이 해결책이겠는가? 해당 부서인 사무국에서 총무 명의로 감리교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대상은 전월세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공지한다면 앞ㄹ으로의 행정은 바로 잡아갈 것 아닌가?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총특재에서 패소한 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벌일지 나도 예측하기 어렵다. 행정에 대해 모르면 연관 부서에 묻고 진행하길 바란다. 할 수 있거든 날아간 선거권을 되찾지 못한다 해도 총대권은 살려라.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하겠지. 그러면 그 책임을 스스로 져라. 개체교회가 내는 부담금으로 생활비로 받는 이들이 잘못은 저들이 했으면서 왜 피해는 구성원들이 당해야 하나?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또 어딨는가?


필자의 질문에 관리가자 답을 했다.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교회 부동산이 있으나 현재 부동산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려 미편입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부동산이 있으나 재단 폅입불가사유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편입이 불가능한 전월세 교회는 부동산 편입불가 사융가 없으므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사무국도 이유없이 일해야 하고. 연회도 서류를 확인해야 해서 소모성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장정개정안에 전월세교회로 지방에서 확인된 교회는 서류제출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내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고 제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기: 장정 550단 제50조(지방회의 직무) 8항에 보면 지방회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 한다. 유지재단편입 등기에 대해 확인하여 전월세 교회를 제외하고 미편입교회의 사항을 연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체교회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선거권자, 피선거권자를 구별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

. 모르면 물어서라도 해 봐라. 해당 연회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면서 맘이 편하더냐? 그런데 이 미* 놈들은 4월 연회 전에 제출 안했다고 선거권도 날리고 총대권도 박탈했으니 그러고도 본부 직원이라고 거기들 앉아있냐?

오늘 필자의 글이 너무 함하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음은 이 글을 읽은 이들이라면 다 알것이다. 그럼에도 날 퇴출시킨다든지 자격심사를 받게 한다는지 한다면 해라! 오히려 행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일조가 될테니...! 오늘 필자의 글 목적은 어느 누구에게나 올바른 행정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니 수정해 주길 바란다.

암튼 더 험한 글을 쓸 마음이었으나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겠지게 여까지만 썼다. 담당부서 즌무자들은 감독회장님 욕 먹이지 말고 지혜로운 부처간의 협조가 이뤄지길 바라며 또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며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해 주길 바란다. 필자의 거친 표현에 양해를 바라며 무너지는 감리교회가 싫어서 했음을 알아주기 희망하며 아니 그렇지 않다해도 총회 연회 본부들과 각 기관들이 올바른 행정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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