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유감(권면서가 없어서 고발사건이 공소기각?)

김명길
  • 2104
  • 2019-04-27 00:51:11
평화의 왕으로 성육신하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자랑스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에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송사(訟事)가 많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에 글을 쓰는 사람이 속한 중부연회가 앞장서고 있는데 대하여 소속 연회 정회원으로서 모든 감리교회 구성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자주 사회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을 몹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다소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으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높은 이상(理想)일까요?
그렇더라도 이러한 감리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 모든 감리교회 구성원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부득이 재판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재판에 관여하는 심사위원이나 재판위원은 보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장정을 잘 살펴 적용을 할 때 불만이 최소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일반재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9단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일반재판법 제9조는 고소‧고발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고소를, 제2항은 고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참고로 제3항부터 제5항은 공통 사항이고, 제6항은 의회의 행정책임자 고유의 권한으로 고소‧고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의회의 결의가 전제 됨).

위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고소를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고발을 규정하여 고소인과 고발인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고소권자는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감리교회 구성원들이지만, 고발권자는 장로 또는 교역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303단 제3조(범과의 종류)에 규정된 일반범과와 제1304단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에 대하여 모든 피해자의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이 가능한 범과로는 4개 항(이단 관련, 절취 사기 등 금전 관련, 성범죄 관련, 교회 매매나 담임 임면과 관련한 금품 수수 등)에 대하여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는 반드시 먼저 권고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감리회 회원이 되기를 결심하여, 감리회 소속 개체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다”(제109단 제9조)고 정의하고 있으며,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제110단 제10조) 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로 구분”(제111단 제11조) 합니다.
평신도 임원은 “집사, 권사, 장로로 구분”(제112단 제13조) 하고, 사역자는 “심방전도사와 교육사로 구분”(제115단 제15조)하며,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제117단 제17조)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고소권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필요하다면 세례인 이상 또는 입교인으로 제한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 됨 - 사회법에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권리에 제한을 받듯이).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는 모두 입교인에 포함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입교인으로서 피해자라면 모두가 고소권을 갖습니다만, 반드시 먼저 권고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고소 이전에 권면서를 보내야 한다는 오해에서 내용증명으로 권면서를 보내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규정 그대로 권고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문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지 않은 고소 건에 대하여는 각하(또는 기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고발의 경우입니다. 고발인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규정을 따르고, 따라서 권면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권고 규정이 강제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면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님).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고발 사건 재판에서 권면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이유 임). 더구나 이것이 총회재판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너무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그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참석하신 모임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고발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빈발하는 고발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라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말이 들려오니 … 정녕 감리교회 총회재판위원회에서 나온 말은 결코 아니기를 바랍니다.

장황하게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모든 감리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면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으나, 고소의 남발을 피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화해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하여, 고소하기 전에 권고의 과정을 반드시 밟도록 한 것이 장정의 정신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발한정주의에 반대하여 ‘고발한정주의를 고발한다’는 글을 오래 전에 게재한 바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감리교회는 ‘고발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 교역자가 아니라면, 설령 심방전도사나 교육사에게는 물론이고 평신도 임원이라 하더라도 집사, 권사에게는 고발권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범과도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고소‧고발이 이제는 제발 사라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에 관여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법조인 또는 법전문인들께서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그리하셨듯이 더욱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발 사건에도 권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장정을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법률조문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중부연회 인천북지방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명길 (010-4968-8291,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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