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회원권 삭제

최종윤
  • 2374
  • 2019-04-30 03:55:52
감리교회의 회원권 삭제

제목: 지방회 회원권 삭제한 지방회와 동부연회

존경하는 감리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 7.11 (2017-4-23호) 공문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이 행정구역을 따라 지방경계를 정하여 혼란과 분쟁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동부연회는 2017. 7. 13.(제17-145호) 공문을 통해 지방간 경계조정안을 수립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셨다. 여기에 1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한다. 2항은 지방경계를 조정할 때 재정자립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며 2017. 8. 23(수)까지 동부연회 본부로 보고해 달라고 하였다.

2. 동부연회 강릉 남 북 지방회의 실행부위원들에 따르면 지방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강릉 남 북 지방회의 두 지방회 실행부회의록에는 경계조정을 합의하였거나 결의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나 2019년 연회에서 문제제기 이후 2019년 4월 강릉남지방회 모 실행부위원들은 끊임없이 정당하다고 한다. 그러면 강릉북지방은? 조정되고 합의 내지는 결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북지방을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일까?

3. 강릉 남 북 지방 실행부위원들은 경계조정을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남 북 지방 감리사 이름으로 날인 2018년 6월 4일자, 또한 6월 7일자 같은 내용인데(무엇인가 삭제, 수정, 첨가) 2장의 다른 합의안 보고서를 동부연회에 제출하였다. 왜 급하게 날짜를 다르게 보냈을까? 또한 이 서류의 진위여부는?, 강릉 남 북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실행부회의록에 남아 있는가?

4.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이를 결의한 것은 6월 20일인데 경계조정 보고서는 동부연회에서 총회로 6월 7일자로 보고 받는 동시에 총회로 보고되었다.

5. 총회행정재판에서 지방경계조정의 결정을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지방분할 금지라는 가처분이 내려졌다. -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6. 2018. 8. 14. 강릉남 북 실행부위원회 일동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06. 2. 11일 실행부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한다.
" 1). 분할 경계의 기준은 강릉시청 앞에서 초당동 한국전력 앞까지 동·서로 난 대로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참고하여 지방을 분할하고, 명칭은 “강릉남·북지방”으로 하다.
2). 지방분할이 이뤄진 후, 이 경계를 넘어 교회를 건축, 이전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지방에 소속되기로 하다.
3). 개척할 때는 개척할 당시의 지방에 속하되, 다른 교회와의 불화로 인해 개척할 경우 개척된 교회가 원할 경우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제70회 강릉지방회(2006년 2월 21일)”에서 결의되고, 연회에 상정하여 “제65회 동부연회(2006년 4월 2일)”에서 원안대로 “강릉지방”이 “강릉남·북지방”으로 분할 승인되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당시의 실행부위원회 회의록과 연회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바, 이에 강릉남·북지방 실행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속한 교회는 제65회 동부연회에서 결의된 이후 한 번도 소속지방이 변동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바이다.
2. 동부연회 강릉남·북지방에서 논의한 경계 분할 조정은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진 사항이 아니라, 전명구 감독회장의 2017년 7월 11일 “지방별 경계 조정에 관한 기준 제시의 건”에 따라서, 2017년 7월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의 “지방별 경계 조정안 수립”에 따른 감독행정명령에 의해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에 속함을 밝히는 바이다. "

이것이 사실이면 북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명백하게 합의되고 결의된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고소를 면치 못해야 한다. 그러나 “2018. 8. 14. 강릉남 북 실행부위원회 일동” 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문건을 북지방 실행부위원회에 문의 확인해 본 결과 2006년 2월 21일자 분지방 회의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한 사실, 확인한 바만 있다고 하였다. 함께 결의하거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는 아래의 문건을 보내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진위와 작성의도? 그리고 작성자는 누구인가?
또한 이 문건의 확인은 2006년, 그리고 최신의 지방경계법은 2015년, 2006년에 논의된 결과로 보면 장차 한 지방에 속하면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역사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지방인데 왜 우리는 그 지방 소속이 아니라고 하여 삭제하였고, 또한 2015년 신법을 적용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했는가? 어느 법이 우위에 있는가?

7.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정지(2018총특행03)를 인용하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 8p에서는 “포남2동을 강릉남지방회 소속으로 조정합의한 사실, 같은 날 북지방회 감리사가 동부연회 감독에게 발송 심의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해당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또는 지방회의 결의 후 연회 지방경계분할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연회에 보고되어 결의된 것이 아니기에 강릉 남 북 지방회 경계 내지 강릉중앙교회의 지방회 소속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8. 2019. 2. 16. 강릉 남지방회 개회시에 동부연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였다고 하여 4개교회의 회원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지방경계 확정시 강릉북지방 회원이라며 강릉 남지방회 회원 명단에서 임의로 삭제되었고 북지방회의 새로운 구역, 지방회원들은 새롭게 첨가되었다. 그러나 강릉 북지방회 회원 명단 그 어디에도 남지방회의 4개교회의 회원 이름은 기록되지도 초대되지도 않았다.

9. 2019년 3-4월 사이 2015. 10. 30 일 입법의회(가장 최근의 상위의 법)에서 지방경계를 위반하면 피선거권이 제한 받는 법을 만들며 시행일을 알리는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공포된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적용하여 4개 교회는 강릉 북지방회 소속이므로 남 지방회 거취확인서? 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강릉 북지방회 문의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10. 2019. 4. 15. 동부연회에 소속 청원서를 보내어 행정조정위에서는 4개 교회를 동부연회 강릉남지방회 소속으로 조정해 주었으나 4. 16. 동부연회 실행부회의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11. 2019. 4. 24. 동부연회 개회 회원 점명시 이름이 괄호 안에 있는 이상한 회원증을 받았으므로 감독님에게 문의하여 교리와 장정 유권 해석위로 회원권에 대한 안건을 넘겼다. 2019. 4. 25. 교리와 장정 유권 해석위는 당시 행정구역을 남 북 지방회에서 지방경계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과 남 북 지방회 실행부 회의록에 결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6월 7일 이전의 지방에 속한다고 강릉남지방회 지방소속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피선거권도 회복 되었다.

12. 2019. 4. 25. 동부연회 지방회회의록 검수위원회에 지방회 회의록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였고, 행정 재판위와 교리와 장정 유권해석위에 “2019 강릉남지방회의 무효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책임있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13. 행위를 빌미로 신분을 제약하기 위해서는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 명령이나 판결로 특정인의 회원권리를 제한하거나 출교 할 수 있음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합의안을 가지고 연회실행부 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강릉남지방회는 같은 지방회원의 신분을 제한하고, 삭제하였다는 것은 매우 위중한 위법행위라고 보인다. 이 일로 인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몇몇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리교회 조직 구성원으로 상처를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장차 감리교회 내에서 이같은 지방회 회원의 회원권에 대한 일부 제한이 아니라 삭제를 통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리라고 볼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결론. 감리교회의 모든 의회 진행은 회원점명부터 시작됩니다. 회원의 권리(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는 회의에 출석할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4개교회의 회원을 누락시키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 2019년 2월 16일에 개최한 강릉남지방회는 회원점명 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강릉 남지방회의는 무효입니다. 또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2019년 강릉남지방회의 공천위원회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2019년 2월 16일에 개최된 강릉 남 지방회와 강릉남지방회 공천 선거결과 또한 무효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감리교회의 행정재판 또는 감리교회 내에서의 법적 공방 또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약자들의 한계입니다.


- 다 음 -

가. 4개 교회의 피해와 교회 내의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며 권한을 남용한 모든 일에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 강릉남지방회의 2018년 강릉 남 북 지방회의 경계조정 결의를 취소하여 주시고 새롭게 지방경계조정위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회원권을 누락 삭제하여 2019년 2월 16일에 개회된 강릉남지방회의 무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19년 2월 16일에 개회된 강릉남지방회의 공천선거 결과 또한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2019년 강릉 남지방회 회의록을 수정하거나 재발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2018년 연회 실행부 회의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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