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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재심청구 사태를 보자니...
최상철
- 2336
- 2019-05-11 23:50:56
총특재의 판결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 바가 있었는데 드디어 재심을 청구하게 된 모양인데...
우선 재심을 받아 줘야 할텐데 살펴보니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있어 재심을 받아줘야 한다고 본다.
재심청구하는 중부연회 사람들을 보며 어쨌든 교단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심을 받아
줘야 한다고 본다.
재심을 받아줘야 할 이유가 2가지 인 것 같다.
1. 총특재는 지난 판결에서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는 연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거권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등록 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65명의 교역자들에게 선거권을 주었는데 나머지 교역자들도 선거권을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중부연회 선거권자가 984명인데 결국 682(출석치 않은 65명 포함)명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총특재의 논리라면 682명이 아니라 984명이어야 하기에 판결문이 선거무효의 근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재심하여 원판결문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
2.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교인에게 등기 이전해 주었는데 매매대금이 해당 교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그 통장에 대한 정보확인 요청에 재판부는 응해주지 않았다 한다.
이런 재판이 또 어디에 있나!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입금되었나? 안 되었나? 정확한 판결문 글자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정보공개요청을 묵살하고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하였기에 재판절차를 위반한 새로운사실이 분명하다.
만약 정상적 매매절차가 아니라면 감독후보 피선거권이 없다.
편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기 때문이다.